퇴사직원의 법인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 절차??
퇴사직원의 법인 차량(법인명의 리스) 운행 중 발생한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퇴사한 직원의 회사 본사는 지방에 소재, 지점사무소 인천에 소재
2. 2019년 9월 30일(월요일) 권고사직으로 퇴사
3.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2019년 10월 1일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4.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나, 진행하고 있던 업무가 있어 그 부분을 같이 진행 좀 해달라는 지점 소장의 부탁이 있어 소장과의 협의 하에 업무진행 하기로 함
5.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인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9년 10월 8일(화요일) 차량 접촉사고 발생
6. 피해자 차량 차주, 보험회사에 상기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함(퇴사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법인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
7. 또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도 접촉사고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차주 및 보험회사에도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에 대해 동의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의 차주가 퇴사한 직원의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임
퇴사직원의 본사 및 지점에서도 법인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보험 담당자도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알아 본 다음 담당자 재지정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는 상황임.
법인 차량보험 및 개인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울 시에 퇴사한 직원이 직접 현금(또는 현물)을 통한 합의방법 밖에 없는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