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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 재직중으로 PF대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F대출은 건설사들이 건물을 준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로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등)입니다. PF대출을 지원할시에 금융권에서 해당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PF대출을 요청한 건설사의 시공능력건설사의 브랜드 네임 건설사의 자본금 PF대출을 요청한 입지조건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위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을 '사업성 검토'라고 하며 해당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F대출은 통상적으로 분양대금과 잔금을 받으면서 PF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PF대출의 장점은 건축을 위한 자금이 전체가 없더라도 건축을 위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과 준공이 될 때마다 자금 청구를 하게 되면서 일시에 자금을 받는 일반 대출보다 이자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일반 제조업들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의 생산과 판매의 회전 기간을 가지는 것과 달리 건축에 대한 자금 지원은 행정관처의 승인과 시공 그리고 준공으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하였다가 준공을 하는 도중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게 되면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어 대처를 하기 힘들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다보니 건설사들은 건물 준공을 하였어도 분양이 되지 않으니 PF대출을 상환할 자금도 마련되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니 내야하는 이자는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PF대출의 만기도래시에는 상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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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미국의 CPI지수가 예측치인 8%보다 낮은 7.7%가 발표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 연준의 인사들을 포함해서 어제는 미연준 파월의장이 직접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를 12월부터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월의장의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미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강달러 시장'에서 '약달러 시장'으로 전환시에 발생하게 될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달러의 강세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들은 원자재 매입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통해서 다른국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완화되어 달러의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오히려 비싸게 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 11월 11일부터였으니 이러한 수입가격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 내년 1월에서 2월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역수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압박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율 안정과 인플레이션 안정 그리고 향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획득하면서 경제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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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는 내년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근 미연준 인사들의 입장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근 CPI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상기조 자체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점금리가 낮춰진다는 이야기는 잘 하지를 않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더라도 내년 약달러시장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역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미국은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보합세의 금리를 유지하고 2024년도 상반기부터 금리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따라가고 있어 길게는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금리의 정점은 3.75%~4%정도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재고현황이나 수출실적 현황 그리고 소비자구매심리 하락등 경기침체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경기침체는 내년 한해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도 연말에서 느리면 2024년도 중반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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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omc 의장은 누가 어떻게 뽑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법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이사를 지명하고 미 상원에서 이를 인준하게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순차적으로 2년마다 한명씩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중임이 가능한 4년 임기제로 대통령이 이사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게 됩니다. 즉 미 연준의 의장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여서 선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FOMC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석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7인으로 구성되며, 1석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나머지 4석은 11개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번갈아가면서 참여하게 됩니다.FOMC회의는 6주에 한 번씩 개최하며, 연간 8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금리인상)은 12인에 의해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FOMC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사회의 의장이 맡으며,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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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은 안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말 그대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을 연체를 하시고 갚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을 강제해지하게 되고 쌓아두신 보험금을 가지고 대출 받으신 금액을 강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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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월발언과 관련해서 매파적발언,비둘기파적발언이 있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이야기할 때 한번씩, '비둘기파' 혹은 '매파'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파'는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비둘기파'는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매파와 비둘기파의 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던 당시 베트남전쟁을 더 확대하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의 정치인들을 매의 공격적인 성향에 빗대어서 '매파'라고 불렀고, 이와 반대로 전쟁을 중단하고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에 빗대어서 '비둘기파'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통화정책에서는 이를 가져와서 금리인상(공격적)을 주장하는 이들을 '매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금리인하(평화,안정)를 주장하는 이들을 '비둘기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미 연준 인사의 대부분이 금리인상을 빠르게 하자는 '매파'적 성향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을 시작으로 미국의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인식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비둘기파'적 즉 금리인상속도를 완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 기조 완화는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되며 실제 지난밤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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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5%~5.25%의 금리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내년 중반까지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정점금리는 한국은행이 말한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3.75~4%사이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23년도 연말이나 2024년도 상반기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은 상반기 금리인상 -> 연말 금리인하 검토 -> 2024년도 상반기 금리인하의 순서대로 금리가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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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서도 정기예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는 정기예금 상품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운용을 맡기게 되는데 채권형 혹은 주식형으로 나누어서 운용을 하며 예금 상품에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예금과 비슷하게 수익률을 주는 상품으로는 '회사채'나 '국채'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혹은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형IRP를 가입하시고 연금저축 금액은 줄이시고 IRP를 통한 세액공제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P에 입금된 자금은 예금, 펀ㄷ, ETF,등의 상품 종류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IRP를 가입하신 자금으로 예금운용을 하시면 예금 수익률 + 세액공제금액 일석이조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IRP가입을 적극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좋은 밤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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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율 기준으로 500만원 미국주식 환전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다보니 환전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환전거래는 환율우대율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의 환율우대는 개인고객분들에게 최대 97%까지 할 수 있는데, 0%와 97%의 우대율 차이는 1달러당 9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오늘 기준의 환율을 적용했다면 우대율 0% 적용시는 기준환율 1,310원으로 3,816.79달러로 환전 가능우대율 97% 적용시는 기준환율 1,300.4원으로 3844.97달러로 환전 가능 위와 같이 우대율에 따라서 환전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28.18달러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36,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시에는 가장 높은 환율 우대를 받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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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액수, 이젠 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주택청약은 납입횟수 24회차, 납입기간 2년이상을 충족하신 상태로 향후 주택에 대한 청약을 넣으실 때 '지역별 예치금'기준만 충족하시게 된다면 다른 부분은 신경쓰실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의 경우는 나중에 공고전에 한번에 입금하시면 되니 따로 주택청약보다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을 가입하셔서 자금을 예치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지금 주택청약을 납입하시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신 상태시라면 다른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주택청약을 20만원까지 납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20만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해주세요 (최대 240만원 납금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청약납입은 '중단'하시고 다른 적금을 가입해서 돈을 예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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