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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등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화폐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요 차이는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준, 국방력수준, 금리수준, 경제성장수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원-달러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국-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달러환율 변동성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금리 차이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권(미국)에서 금리를 4.5%를 제시하고, 2금융권(한국)에서는 금리를 3.5%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예금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하게도 더 안전하고 금리를 높게주는 1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1금융권에 예금을 하기 위해서 2금융권에 맡겨둔 돈을 찾아서 1금융권에 가져가야 합니다. 2금융권의 예금을 팔고(원화를 매도), 1금융권의 예금을 매입(달러를 매수)하게 되고 1금융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달러에 대한 수요증가)가 발생하다 보니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그렇지만 '한-미간의 금리'차이에 따른 달러환율의 상승은 현재의 격차를 통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금리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향후 한국과의 금리격차가 좁혀질 것이라 예상하기에 달러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다면 달러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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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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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매입합니다. 국민연금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KT의 CEO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곳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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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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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활시 우선주 주주도 인적분활주식을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적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주 또한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우선주를 배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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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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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인적 분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적분할 인적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적분할 방식신규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기존의 '모회사 주주들이' 함께 보유하게 되면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와 모회사가 함께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회사의 분할 상장은 모회사의 사업부문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이러한 인적분할방식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회사는 지분을 주주들에게 배분해주었기에 자회사의 상장에 따른 큰 차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점이나, 반대로 주주입장에서 보는 경우에는 인적분할된 회사의 지분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한다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적분할 방식새롭게 사업부문을 분리해서 회사를 설립하시에 새롭게 분할된 회사의 100% 지분을 '모회사'가 소유하게 되면서 물적분할된 회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모회사로는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회사의 핵심사업을 물적분할 하게 되는 것으로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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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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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먼저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도를 통해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이후 주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아 주면서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 수익기법은 현재의 가격보다 향후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바탕이 될 때에 하게 되며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나 만약에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승하는 만큼 무제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투자기법입니다.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A주식의 현재가격이 10,000원인 향후 악재 발생으로 가격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A주식에 대해서 B에게 100주를 빌려와서 공매도를 실행 (100주 X 10,000원 = 100만원)A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5,000원까지 하락A주식을 100주 매수 (100주 X 5,000원 =50만원)A주식을 빌렸던 B에게 돌려주면서 소정의 수수료 지급비용을 차감공매도를 통한 이익금 = 50만원 - 공매도 수수료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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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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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선 (군함) 생산능력이 미국에 비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의 2022년도에 인민해방군 해군에 취역(실전배치)한 군함은 055형 대형 구축함 3척, 052D형 중대형 구축함 4척, 075급 강습상륙함 1척, 054A급 호위함 1척 등 모두 9척이며, 이들 군함의 배수량 합계는 11만톤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군 군함의 전체 총톤수(2021년 일본 방위백서)가 26만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중국이 2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해군을 능가하는 군함을 취역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중국은 빠른 속도로 최첨단 군함을 건조해 취역시키고 있는 상황으로서,2022년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인 4193만CGT 중에서 중국이 49%,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유율 37%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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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가상화폐가 큰 하락을 하였던 것은 미국의 SEC가 알트코인 대부분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제소를 하면서입니다. 만약에 SEC의 제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알트코인인 폴리곤, 솔라나, 샌드박스등의 코인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들을 기반으로 한 토큰과 코인이 동시에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대부분의 코인이 상장폐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하는데,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회계감사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코인 재단이 거의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코인의 폭락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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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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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관계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질적으로 미국주식과 우리나라 주식과의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주식의 관계성이 보였던 것은 금리로 인해서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미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이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미 연준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의 기조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우리나라의 증시는 '우리나라의 금리 변동 예측'에 의해서 다시금 증시가 변동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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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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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을 들려고 하는데 같은 금융사에 몰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해당 금융권이 1금융권으로 굉장히 안전한 금융권이라면 5천만원을 넘게 예금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있겠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최근 부실화 우려가 높은데 이는 '지점별'로 다르다 보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곳으로 분산하셔서 예금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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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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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환전 수수료 1.75% 떼는 것은 모바일은행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은행 지점에서 현찰로 환전하는 경우에 받는 '현찰수수료'는 은행 지점 직원이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현찰로 찾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받는 수수료인데, 사실 100% 면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약에 달러를 환전하셔서 현물로 찾아가지 않고 외화통장에 입금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 현찰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환전하시게 되더라도 나중에 이 달러를 현물 달러로 찾아가시려면 은행에 내점해주셔야 하는데 결국 이 때도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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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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