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매입합니다. 국민연금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매입합니다. 국민연금이 매입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결권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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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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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국내주식의
큰손이며 이에 따라서 각 기업에게 주주환원책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주식의 홀더는 따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의결권을 같습니다. 다만, 우선주의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어떤 종류 (우선주 혹은 보통주) 를 매수했냐에 따라서 1주당 1의결권을 갖게 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KT의 CEO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곳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