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주식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
주주총회가 있을때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체적으로는 의결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이익에 배반되는 의사결정에는
개입을 하여 기업의 운영 방향을 변경하게 합니다
예를들어 배당금 삭감이나 배당성향을 줄이는 등의 주주 이익 배반 행동에는 개입을 하는
것이 국민은행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절차등에 따라서 대주주로서의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 합니다 기사보니 얼마전엔 국민연금이 네이버 사외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도 하고 그랬네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의 주요 의결 사안으로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정책, 경영 방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투자자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기금 운용 수익성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기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성격이나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그대로 행사하거나 펀드에 투자된 지분은 펀드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별도로 하며, 중립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투자의 목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투자수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투표로 의견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에 따라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니 차목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하며, 수탁자책임위원회 등에 근거해서 특정 기업의 특정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결정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외로 꽤 자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작년에 600 건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작년에 13% 정도라고 하네요
2018년에 국민연금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