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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얼마 이상 벌어야 내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얻게된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내시게 되며, 해당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양소득세는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22%의 세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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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해당 내용은 경영경제 질의 보다는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 파트'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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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낼때 한번에 많이vs여러번 나누어?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수료는 해당 코인을 보내는 사이트의 기준이다 보니 전체금액의 0.1%라고 되어 있다면 보내는 수량에 관계 없이 0.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보내는 수수료가 0.XXETH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량을 한번에 많이 이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무래도 보내는 양의 0.1%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번 보내시거나 한번에 많이 보내시거나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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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금리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대출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리를 '변동'으로 하셨다면 대출금리인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겠으나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신 상황이라면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와 관계 없이 만기까지 그대로 대출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경제 /
대출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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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왜 이렇게 파산하는 국가들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대부분 방만한 복지정책이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화폐가 유출되었고 다른 국가들 또한 침체를 겪게 되다 보니 이를 극복할만한 자원이나 산업발달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연쇄적인 부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대출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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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매도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KRX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따로 확인을 하시거나, 매월마다 자료를 집계하여 고지하는 거래소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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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기 마련인데, 어제자 연준 인사들 중 일부가 3월 FOMC회의에서 0.25%의 금리인상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서 시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 안도하고 소폭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장은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고 소폭 상승한 보합장이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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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에 대한 할부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매월 원리금 211,558원이 이자를 포함해서 출금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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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추가납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인 경우경력단절 전업주부1년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서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무소득 배우자기초수급자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즉,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납입을 따로하실 수 없으시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신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후에도 국민연금의 납입이 가능하신데 퇴사를 하시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집으로 지역 가입자 자득취득신고서(주민등록상등본상 자택주소)가 우편물로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후에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에 수령하실 국민연금 금액을 늘리시기 위해서 질문자님처럼 임의로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하셔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납입금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액 기준 중위수준에 해당하는 분의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2021년도 기준은 월 9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임의납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 보험료지원 제도'를 이용시게 된다면 생애 최초 12월동안은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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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대출이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그리 낮은 편은 아니시며, 타은행의 대환을 통해서 금리를 한번 낮춰보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다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지금 검토를 하시게 되면 금리가 다시 높아진 상황일 것이다 보니 다시 검토하시려면 5월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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