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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공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이 6과목이며, 각 과목당 시험범위가 넓습니다. 어떤게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셨다면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 커리큐럼을 제공받아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게 합격시 가장 유리하다 판단합니다. 과목난이도는 1차과목의 경우 민법, 2차과목에서는 공법이 가장 어려우며, 그나마 공부시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은 1차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 2차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기에 해당 과목에서는 고득점 위에서 말하 고난이도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점수수준으로 받아 평균 60점을 넘기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공부라는건 사실 개인마다차이가 있을 듯 보이고, 뭐가 되었던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하면 합격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보통 자격취득이후에는 크게 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법인등에 취업하여 관련업무를 하실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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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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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된 요율이 부과되고,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주택(주택외)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의 요율이 적용되게 되고, 주택의 경우는 매매 / 임대차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요율일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0.3%~0.6%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경우는 전세임대차와 매매는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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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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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할 때 전세 계약이 있고 월세 계약이 있던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계약모두 주택을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가 있다면 월세는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한 월세를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계약방식이고, 전세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지만 매월 임대인에게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매월 월임대료를 지급하면 월세 , 이런거 없이 보증금만 내고 거주를 하면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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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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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하신뒤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로 볼수 있고,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되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등기되고,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소유자 확인은 갑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용익물권(빌려사용할수 있는 권리로써 전세권, 지역권,지상권), 또는 담보물권(근저당, 저당등)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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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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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 시 주거용과 상가 중 일반적으로 상가중개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의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게 더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상에 차이보다는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기에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더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택중개도 최근 전세사기등에 따라 중개사의 의무가 커지면서 확인, 고지의무등이 많아졌기에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게 사실이고, 상가의 경우도 상권 이동이나 내수경기침체등으로 중개자체가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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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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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에서 등기의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매물의 안전여부 및 경매시 배당가능성등을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개계약시 매수인에게 위험사항을 고지하고, 계약서상 특약을 통해 말소조건등을 기재하여 거래상 안전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경우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순위보전효력이 있기 때문에 안분배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등기가 될 경우 해당 순위로 압류가 설정될수 있고, 경매가 진행될시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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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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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업할때 사무실 크기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자금사정에 맞게 적당한 평수로 임대차를 통해 구하신뒤 개설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개설시에 중요한 사항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여부와 실무교육 이수등의 조건만 충족하시면 되고, 사무실의 평수는 개설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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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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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취득한 이후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개설등록을 한뒤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창업비용의 경우는 사무실 평수가 크지 않다면 큰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과 권리금의 비중에 따라 창업비용에 따라서 그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최소비용을 창업을 준비한다면 1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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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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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도로에 따라 아파트 방향이 달라지는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은 남향인데 그다음 좋은 방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난방과 일조량을 고려하여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남향을 선호하고 북향을 피하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난방기술등이 어느정도 향상되었기에 이전과 같이 주택이 방향을 크게 따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 특별히 방향에 따라 가격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물론 정북향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타 방향에 비해 가치평가에서 조금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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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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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의 가장 비수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결국은 부동산 거래량의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사가 가장 활발한 1~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11월~연말까지가 통상 계절적 비수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1년간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자체가 침체되면서 성수가, 비수기 할것없이 거래건수가 급감하였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거래등도 대출규제로 인해 다시 소강되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휴,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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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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