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바로 공인중개사 개업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시청에 개설등록을 통해 개업이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의 경우는 개업예정자 뿐 아니라 소속중개사로써 업무를 하려는 사람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총 28시간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틱받아 실시하고 있기 떄문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내 사이버연수원이나 교육원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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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2차 따로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일 날짜에 오전 1차, 오후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동차로써 시험을 보게 되지만 당해 1차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경우나, 1.2차 동차 응시후 1차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이 합격되먄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되며, 만약 다음해 2차시험이 불합격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쉽게 1차 합격시 1년동안만 해당 동일차수시험이 면제됩니다. 질문처럼 올해는 1차만, 내년에는 2차만 보는것도 결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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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것들인가요?
대표적인 업무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중개업무에는 거래상대방을 구하고 매물에 대한 실제 임장을 위한 안내 및 설명, 안전한 거래성사를 위해 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 및 확인설명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실제 작성하고 당사자간 계약서 배포등의 의무가 있고 , 매매계약시에는 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우선신고자로써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중개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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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혼자 운영을 많이 하시는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어느 정도 채용해서 하시는지?
해당 부분은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오픈하는 경우 중개보조로써 지역내 경험이 많은 실장님을 스카웃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후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뒤 부터는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건수가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등을 추가로 고용해 운영하는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보수의 경우는 크게 기본금+성과급이 있고, 기본금 없이 성과금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기본급은 100~200만원 수준에 성과급은 계약건별 중개보수의 10%정도가 많고, 기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간별 중개보수의 50~60%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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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될 거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 없지만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종업종간 의견들은 가까운 2~3년내 2차시험에 대한 상대평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많은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개업을 하는 만큼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등으로 인해 기득권에서는 시험에 대한 합격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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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노후준비로 괜찮을까요?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할수만 있다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당 직업도 능력에 따라 벌어들이는 수입은 차이가 있기 떄문에 해당 자격증 자체가 노후대비를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닌듯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살면서 한번이상 부동산 거래를 할수 빆에 없기 떄문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의 공부를 하였다면 실제 본인 계약진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식은 사기나 위험요소등을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한번정도 시험도전을 하는 것도 취득을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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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 비법 알려주세요
학원과 인강의 선택은 쉽게 시간에 제한이 있는 직장인등은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한 인강이 적절하고, 낮시간대 시간조율이가능한 상황이라면 학원 수강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즉,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실상 꾸준히 매일 하셔야하는게 중요하므로 교재나 인강학원 선택은 유명학원의 강의를 순서대로 들어보신뒤 가장 귀에 편안하게 들리고 이해가 쉬울거 같은 강사분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 사실상 1년 준비를 기준으로 동차(1,2차)합격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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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자격증인지 제시없이 질문을 하셨기에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나, 보통 자격증을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시험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자격증 관련 정보는 큐넷 사이트를 통해 시험일정이나 합격기준, 과목등의 전체적인 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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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법률에 대한 과목 5과목과 학문적인 과목 1과목으로 구성되며 법률 과목에는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으로 구성되며, 학문적인 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이 있습니다. 1차시험은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험에서 평균 60점이상 획득하게 되면 합격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과목별로 40점미만 과락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시험은 모두 5지선택형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40문제로 구성되게 되면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오전 1차, 오후2차 시험이 동일날짜에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하는 경우 내년도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반대로 동년차에 1차 불합격 2차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내년도에는 1.2차 시험을 다시 치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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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실기는 없습니다. 필기시험으로만 합격자를 선별하며, 시험은 일년에 한번 시행되고, 1차와 2차시험을 나누어 동일날짜에 오전에는 1차 오후에는 2차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 평균 60점이상이며, 과목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됩니다. 1차 시험은 1교시 부동산학개론과 2교시 민법과목이며, 2차시험은 1교시 중개사법 2교시 공법 3교시 공시.세법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1차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당해 2차에 떨어진다고 해도 내년도에 1차시험은 면제가 가능하나, 동차시험을 치루어 1차는 불합격 2차는 합격일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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