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라는 부동산 앱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로 개발되는 많은 앱테크 앱등은 사실 100% 신뢰를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많은 서비스와 혜택을 믿기로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만을 가져간뒤 이후에 별 운영성과없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떄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소유앱은 사실상 주식투자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 조각투자를 할수 있는 어플로 결론적으로 한 상업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주식화 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써 환급성등에서는 유리하지만 해당 어플자체가 활성화되는 과정과 안정화되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경우는 주식투자와 같이 홍보용일뿐 개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말 웹테크중 하나로써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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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입구에 밭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휴양림이 개발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가가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사업자체가 지자체 또는 정부에 의해 조성이되는 부분이고, 휴양림내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지가상승등을 기대할수 있지만, 휴양림이 아닌 그 주변토지로써 지목상 농지에 해당된다면 기대할수 있는 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변으로 상점들이 들어오기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할수는 있고 그로 인해 토지를 구매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을수 있자만, 농지 특성상 건물을 세우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신청와 지목변경등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제한적이기 떄문에 무조건 지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 개발상황과 주변변화등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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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에어엔비를 외국인만 사용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등록이 필요하고 이러한 숙박업에는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시설은 이용이 불가하고, 주택의 경우 입주민동의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도시등에서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할 경우에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에어비앤비들 중 대다수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에이비앤비 코리아에서는 이러한 각 오피스텔, 주택등 불법적인 운영업체를 막기 위한 에어비앤비등에 플랫폼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신고정보와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한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복잡한 숙박업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질문과 같이 이해하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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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구수는 부동산 시장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인구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게 이론적입니다. 그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는 현재 아이들 세대일수록 가속화되고, 현 아이들이 성장하여 실제 주택실수요자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장내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보다는 향후 10년, 20년뒤에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가격변동성은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더 빠르게 해당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침체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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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이사계획중인데 언제 이사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위해서는 일단 다음거주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사 3개월전부터는 매물을 알아보시고, 실제방문등을 하여 최소 만기 1달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신청 - 심사 - 승인까지 1달은 여유있게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뒤 최종 이사일이 정해지면 해당일에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사일에는 퇴거주택에 대해 관리비 및 기타관리비(수도,전기,가스등)을 해당일까지 정산하시고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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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미분양이 늘어나서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적자를 어떻게 처리하며, 민간기업처럼 부도같은거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공공주택의 경우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하고 보통 장기임대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처음듣습니다. 오히려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보다는 전세사기 주택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공공택지개발을 위한 부지매입등의 비용등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자에도 사실상 LH가 부도가 나지는 않는데 공기업으로써 정부의 정책 중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위한 기업이기 떄문에 말그대로 재정위기가 온다면 우리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해당 기업을 유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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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계약만기일에 반환하지 않는것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계약상 위법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일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신청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후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권 등기이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은 빠르게 자금을 마련해 상환해주는 경우가 많고, 상환시 임차권등기말소를 요청하면 등기시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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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판매 매장 정도면 몇평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에 따른 문제이지 몇평이 중요한 문제로 보지이는 않습니다. 일단 원하는 위치에 저렴한 상가등에 입점하여 해당 평수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길에서 다니면 볼수 있는 컴퓨터 수리점 매장들의 크기는 5~10평이내이며, 사실 이보다 더 적은 매장도 많습니다. 질문처럼 판매용 노트북을 놓을 창고자리와 택배포장등을 위한 공간, 수리공간 및 각종자재공간등을 고려하면 10평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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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중에 아파트 투자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투자의 경우 다른 자산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투자로 구분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으나, 변동성이 주식이나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예로써 상가등을 매입해 매월 꾸준한 임대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주택을 사서 사용수익을 한뒤 이를 주택연금으로 돌려 매월 연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노후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어느정도의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는 잘 정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잘못된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손실금은 다른 투자에 비해 매우 커질수 있고, 한번의 실패가 자산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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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낡은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입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건물 안정상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청에서 강제적으로 퇴거명령 및 거주불가를 명령할수 있습니다. 시설물 보강은 입주민들이 관리차원에서 관리유지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게 아니며, 재건축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모여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여시공사를 찾을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노후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축소나 안전딘진단 면제등의 사업속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있을수 있습니다만, 말그대로 개인 사유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보수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평성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의 갑작스런 붕괴위기등이 발생하여 1처럼 퇴거명령이 나올경우 임시적인 주거시설 제공등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수 있지만, 임시적, 단기적 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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