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산정시 계약기간은 무관합니다, 즉 계약기간과 중개보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 100. 월세90일경우 환산보증금은 100 + (90x100) = 9100만원이되고 임대차 중개요율 0.4%을 적용하면 36만4천원이 한도중개보수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수요율은 거래금액 / 거래형태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거래형태는 매매 / 임대차 여부 . 거래금액은 구간별에 따라 차등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0.9%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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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이제는 하락하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확답하기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본격화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구매자층은 주택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수요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아직까지 회복기로 접어들지 못한 점과 곧 금리인하가 현실화 될 것으로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대출규제가 악재인것은 맞지만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최종 부동산가격도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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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아파트보다 안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수요 대부분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수요측면에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에 수요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더 빠르게 상승되게 되고,반대로 하락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보다 더 빠르게 수요가 줄기 때문에 더 먼저 하락하게 됩니다, 즉 가격방어자체가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좋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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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으로 주택구입시 거주조건2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 실거주요건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내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규제지역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위해 실거주요건 2년있고, 청약에서는 공공청약, 분양가상한제등에 따라 실거주요건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분양자체에도 실거주가 없고, 비규제지역을 실거주 요건이 없으나, 공공저금리대출상품 중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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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도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취하의 시기에 따른 요건이 있는데 보통 낙찰자가 나오고 매수신고가 되기 전에는 제한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매수신고부터 대금완납전까지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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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얼마나 싸게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에서 하한가 상한가는 정함이 없습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해도 관계가 없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를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시세가 4억인데 난 1억에 내놓을 거야 하신데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물론 매물등록과 동시에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면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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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 계획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느지역에 거주를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신축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무조건 추천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1인 단독가구라면 최근에 아파트평수중 많이 공급되는 전용면적 57, 49제곱미터 정도 크기면 질문에서 말한 요건에 해당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평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많기에 일단 주거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임대포털등에 접속하여 LH전세임대주택등을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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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용중 청약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 계약만료일은 조금 남았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만기전까지는 기존 대출은행등의 문의하여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미반환에 따른 연장인 점은 전달하시면 방법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따른 이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현시점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협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선 대출은 단기연장을 하되.약만료일이 되서는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함깨하시면 됩니다. 그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 청구 없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순서입니다, 이때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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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승계 불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이 거부된다고 해서 매매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 안되는 만큼 분양대금 납입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을 잘세우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질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이므로 다른 은행이나 대출이 좀더 수월한 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신뒤에 계약진행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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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갱신청구권에서 5%증액할수있는 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은 보증금 대해서 인상의 경우 5%이내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5%인상이 아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될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법적 사유외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인상에 대해서 한도를 강제하는 것이지, 5%라는 구체적인 인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인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시세가 하락하여 갱신청구권 사용 + 보증금 감액을 요구한 경우라도 임대인 갱신은 어쩔수 없으나, 감액을 거절 했다면 이때도 감액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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