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반대할 경우 몇퍼센트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을 추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해당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데 이때 동의률은 75%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조합이 설립된 이후 미가입 원주민의 경우 이후에 현금청산을 통해 주택을 매도하고 퇴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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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집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간 중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기존대출상환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시 해당 주택 실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중에 이사등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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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를 내놨는데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용도의 빌라에서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에어비앤비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민박업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일경우 가능은하나, 각 형태에 따른 허가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일 비교군에 비해 높은 월세를 취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기숙박에 따른 소음과 주민마찰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시설물에 대한 주의가 부족한 경우 많아 주택의 내부상태등이 오히려 더 나빠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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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제 3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계약을 진행하느냐 보다는 계약시에 해당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를 확인하셔야 하고 실제 소유자와 전화통화등을 통해 해당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등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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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2개이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몇개가 되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의 담보가 선순위 근저당을 포함해도 가치가 있다면 추가적인 근저당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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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무산되면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조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업이 무산되고 조합이 해산될 경우 사실상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해당 부지 주택매입에 사용한 금액과 사업진행에 소모된 비용등이 사실상 자산을 매각한 금액보다 더 크기때문에 오히려 조합원들 분담금을 추가로 내지만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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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이게 맞나요? 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약기간등을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하나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최초1년계약만기 후 1년 추가연장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이 된것이고, 이후 해당 추가 계약만기 6~2개월 임대인이 질문처럼 조건변경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여 연장된 것이므로 합의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동의를 위해 임대인 제시하는 조건(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지급)에 합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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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직거래로써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기본적인 계약상 내용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계약상 안전할수 있고, 해당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약등만 상대방과 협의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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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와 연락은 어떻게 취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간 직접 연락을 합니다. 질문처럼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되거나, 구두상 누락등이 되어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간 마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에 임대전반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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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있는데도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주소가 이 전세집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등기부만 보고 질문처럼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임대인 거주지는 다를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소는 현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지만 등기부상 정정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신청시 주소가 남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등기부만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약 다른 목적하에 현 주소에 실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1번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2)1처럼 전입신고와 등기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주소가 현주소지라고 해서 임대인이 실제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전입신고를 위해 전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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