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면 입지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혼자 거주하는 경우 교통편의성, 주변 편의시설이 유리한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매물 역시 주거지역내 입지하는 아파트 보다는 상업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한 아파텔, 주거형 오피스텔등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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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A씨가 입주시 천장상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A씨 주장이 맞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고, 임대인 주장이 맞다면 A씨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해당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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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수수료율은 법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로써 해당 지역내 중개수수료율을 다르게 정할수 있으며, 이때도 법정 한도수수료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매매/임대차,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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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거주시 곤란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1층의 경우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 아파트보다는 현재 지어진 아파트에 해당문제가 더 나타나며, 또한 필로티 구조가 아닌 이상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여름철 병충해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같은 동이라도 1층은 시세가 낮고, 매매시에도 다른 층에 비해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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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2/13일 잔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는 점유가능하기에 거주를 하시면 되고, 현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 점유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해당부분을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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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규입주 사후점검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이나 사후점검의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전점검은 필수로 진행하는 과정이고, 사후점검은 입주후 소유자가 별도로 진해하는 만큼 필요여부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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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묵시적계약연장 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법정 연장이 된것이기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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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양도 및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조건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로 하실 경우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하실수있고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대상 금액이 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매로 하실 경우 주택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매매로 하시는게 유리할수는 있으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이체기록이나 자금의 흐름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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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에서 전액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조건에 따라 보증금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지만 목적물과 보증금에 따라 일부금액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스스로 전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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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된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의 경우 본인이 거부를 하실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퇴거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퇴거를 서로 합의하였다면 보통 묵시적갱신에서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액이 종료되기에 퇴거를 합의한 시점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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