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제외된 면적에 냉장고를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영업장으로써 이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냉장고를 넣고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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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수도권이면 4억미만집이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금리 공공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가격 기준이 아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보증금이 4억이 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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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2주택 양도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비과세 특례의 경우는 소형주택이라도 2주택자라면 양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양도세에서 소형주택은 2주택까지는 양도중과세 배제는 가능하지만, 3주택자 부터는 중과세 됩니다. 참고로 양도중과세율적용과 1가구1주택 양도비과세는 다른 의미로써 소형주택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안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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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중인데 다음달이면 계약이끈나는데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추가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년간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된것이고 해당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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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500만+(50*100) = 5500만원이고, 중개보수율 0.4%을 적용하면 2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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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시 재재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때 재재계약서 작성은 재계약할때 계약서 작성하던대로 하고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 밝히면 될까요?->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기간은 만기일~1년간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EX)2023.1.1 ~ 2024.01.10 특약에 이전임대차계약 갱신계약인점과 갱신청구권 사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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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별지의 경우는 말그대로 한달 일찍 입주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별지에 임대차기간을 별도 4.11로 나와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 본인 만기 5.11일 퇴거 기준으로 4월 11일에 지급을 하시고 퇴거시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5개월이라도 실제 5..11퇴거시 거주기간도 25개월인 만큼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여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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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 전세계약서 작성시 대출자 본인 아닌 대리인이 갈때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대출을 신정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서류가 있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이 있으면 되나, 서류 세부사항이나 필요기재사항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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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를 얻고 와이프만 전입신고할 경우 리스크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특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그에 따라 경매시 우선순위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전세권 등기등을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3) 네 있습니다. 4) 대항력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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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잔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질문처럼 할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잔금일이 있음에도 이를 앞당길 경우 주택인도도 해당지급시기로 하는게 맞습니다. 주택인도없이 단순 잔금지급만 빠르게 원하다면 거절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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