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고 미분양도 늘어나는데...왜 아파트를 이리도 많이 짓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현재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는다고 해도 개인이 거주를 원하는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많은 만큼 아파트 자체의 공급은 단기간 줄어들지 않을 수 있고, 대신 빌라나 단독주택등은 점차 공급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 주택전체의 공급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2) 분양가는 사실상 토지비용과 건축비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건설비와 토지확보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역시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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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도 재당첨 제한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거주중 청약에 당첨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바로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처럼 분양권을 확보하여도 일정기간까지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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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대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에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고 하였다면 세대전체가 무주택이면서 해당 세대 세대원일때 적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소득공제는 불가할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이 세대주로써 월세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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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를 전세를주었는데요 ㆍ1년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고장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수리를 위해서는 비용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업체를 구해 수리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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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있는 전세집 잔금 지급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순서상 어느게 맞다고 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할한 입주를 위해서는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오후에 주택을 인도받는게 일반적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만 임대인을 만나는게 일반적이고 잔금시에는 잔금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될뿐 임대인이 특별히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목적물에 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전 방문하는 경우는 있으나, 참석여부를 새로입주하는 임차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만약 입주시에 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거나 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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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에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전 그러니깐 3/18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든 상속되든 관계없이 현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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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걱정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있어야 부여가 되는 것이고, 법이 바뀐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미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기는 시점부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효력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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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사업장 소재지가 살고있는 주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에 의무임대를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로 하여 세무서에 등록하나, 의무임대를 등록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각 임대물건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여햐하기에 사업자번호가 소재지별로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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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 집을 얻으려는데 시기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해당 시기만을 보고 있을 경우 입주일자에 따른 시간이 촉박해지고, 주변에 매물이 없을 경우 원치않는 매물을 선택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원하시는 지역이 확실하다면 해당 지역의 매물들을 입주 3개월전에는 여유롭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세등을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구매나 전세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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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전세갱신거절 내용증명에 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어디로 보내든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만 되지 않으면 의사통지를 한것으로 인정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와이프가 받더라도 수령거부를 하여 반송되지 않았다면 의사통지를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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