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은 퇴실전? 퇴실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관리자 입장에서만 해당 주장을 할수 없으니, 당일 퇴실점검을 진행하고 반환을 해주거나 , 퇴거시 반환후 퇴실점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청구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만기 퇴거시 보증금 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을 진행하겠다고 압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서로간 마찰이 없도록 3/1일로 조정을 요구하는것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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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 역류 누수 때문에 중도퇴실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하자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이사비용등을 지급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협의시 해당 부분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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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월세 받는 투룸 임대업을 하려면 집마다 풀옵션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목적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는 풀옵션이 많지만 투룸의 경우 신축이 아닌 이상 반드시 풀옵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현 상황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고, 풀옵션의 경우는 아무래도 동일조건이라면 임대차시 더 빠르게 계약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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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던 특약 사항이 재계약 시 소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효력은 계약기간내 해당됩니다.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후 묵시적 갱신까지는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이어지지만 새로 협의갱신의 경우는 특약도 새로 정하시거나, 기존 특약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특약등이 있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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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는 언제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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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반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및 대리인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 부여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2) 원칙상 그래야하지만, 최초 계약이 아니고 이미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로 옮기는 것뿐이기에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위임한다는 의사를 통화등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밝혔다면 위임장 없이도 계약을 진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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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고가 사다리차는 최대 몇층까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고층사다리차는 아파트 기준 22층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층이 넘는 경우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이사를 진행하게 되며, 예전 아파트처럼 20층이 넘지 않는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상 이사시 엘레베이터 사용을 막는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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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전 이사해야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에게 계약만기통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기 6~2개월전, 만약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셔도 됩니다, 그뒤에 부동산등에 매물을 접수하시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단계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일정을 조율해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받고 대출상환및 차용 전세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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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잔금 전 전입신고 시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 질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나, 양도세 산정시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 특히 분양아파트의 경우 준공일 이후에 분양대금이 청산된 경우 분양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준공일전 분양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입신고 여부는 취득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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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잔금일 주택취득일은 어느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됩니다. 즉, 전입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 취득시 취득시기는 등기가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혹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 되지 않은 경우는 완공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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