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감정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담보대출을 받던 받지 않던 매도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를 위해 현 소유주의 동의나 서류서명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해당 서류가 맞는지는 감정평가시에 직접 참석하여 어떠한 부분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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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등기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이전임대인에게 매매계약시 매수자 연락처를 문의해볼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개한 부동산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 연락처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퇴실시에는 일단 임대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면 해당 조건이 완성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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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싸게 건물을 팔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은 계약당사자들간 정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법적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이 아닌 직계존비속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써 추정하나, 완전 타인간의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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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를 처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시 기본적인 임장을 통해 외부적인 요인(입지, 지형, 교통편, 관리비)등을 두루 확인하시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하자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누수등의 부분은 거주하지 않으면 바로 확인할수 없기때문에 매도자나 중개사를 통해 누수가 있었는지 대한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계약상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 부분은 확인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당시에 궁금한 사항은 바로 문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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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이후 계약파기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무이자 중도금을 이용하시는 경우 계약해지시 해당기간까지 이용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내 약관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와 대출주관사인 은행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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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 정확히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국가 공기업(LH)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그외 기업이나 개인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분류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은 입주후 일정시점이 지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여 해당 주택을 구매할수 있고, 임대료 역시 시세보다는 저렴합니다. 단점은 경쟁이 공공에 비해 치열합니다, 이유는 조건이 공공에 비해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임대료가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공공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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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대주를 유지하려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생애최초의 경우 본인이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다면 주택구매시 해당 대출은 가능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동일세대로써 거주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보유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세대가 아닌 단독세대로써 거주를 다른곳에 하셔도 만30세 미만, 미혼이기에 일정소득요건에 해당하여야지만 단독세대로 인정하게 되며, 해당 요건이 되지 않으면 다른곳에 거주하다라도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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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놓을때 도배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현 벽지상태가 거주하는 데 있어 깨끗한 상태임라면 교체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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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게되면 이사비용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주소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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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도 상한,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배수로 할수도 있고, 반대로 분양가 이하로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이후 어느정도 보헙권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은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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