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특약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없이 상세하여 오히려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상 법으로 정해진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 입장에게 까다롭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어 계약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1.2번 통합하여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 및 협조하며, 전세대출 승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3번 -" ~~해당사항 ~~ " 해당사항 뒤부터는 삭제5번 ~~적극 협조한다 까지만...7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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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은 몇프로인가요? 언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경우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원하는 지역 매물을 지속적으로 둘러보시고 적당한 매물이 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나, 기존 주택에 보증금반환 여부를 잘 고려하시어 기간이나, 이사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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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만기전 빼고 나가려고요.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금받고 계약서 썻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건물주간의 계약이기에 본인이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의 중도해지는 이미 건물주와 합의하여 계약이 된 부분이므로 본인이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등에 대해서도 책임일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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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업종변경해서 제가사용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가 아닌 본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사업자 업종변경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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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서 만료가 되어서내용증명보내고 내보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월차임 3기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최종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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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합의해제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은 종료되었기에 환산보증금 범위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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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돈이없어. 못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해지통보자체도 만기 1개월전이라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이기에 5/28일 보증금 반환이 당연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만기해제를 원했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7월 8일이 계약해지 효력일로 보입니다. 이 때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기간까지의 월세등은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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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정말 손해만 보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사람의 생각자체를 이상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라면 해당 투자가 향후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요지상 입지만 괜찮다면 숙박없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라면 임대수익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기에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전에 해당 입지와 수익성은 냉정하게 따져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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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경우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아닌 비과세입니다. 원칙상 신고는 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국세청 질의응답 내용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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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점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유의사항을 글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게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확인(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물권여부. 압류나 가등기등 존재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간의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그에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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