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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확인해 현 보증금이 시세 대비 70%를 넘지 않은 것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수 있고 계약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특약으로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사기을 최대한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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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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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매도 동시에 진행시 중개수수료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매수, 매도 동시 진행이 두개의 목적을에 대해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라면 매수인, 매도인은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공동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각자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만 한번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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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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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로 입주시 하자보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하자의 경우 그 하자의 정도와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약 건물자체에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사용상 과실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신축의 경우라면 하자보수비용을 따로 적립하고 그 대상도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신축이라는 특성상 노후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한 임차인의 책임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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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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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임대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질문과 같이 명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분리 납입 통보를 하였다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특약 위반사항으로 보이기 떄문이 임대인의 요구를 특약내용을 근거로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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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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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개가 있는데 부부가 따로 살아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합산하여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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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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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카라반을 가따놓고 살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라반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헤서는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고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라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자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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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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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볼때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해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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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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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입은 나이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만, 효력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17세부터 가입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아이들 자금을 모아주는 적금형식으로 많이들 일찍만들어주나, 현재와 같은 예적금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은 실효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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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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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주택 등기부상 압류나 근저당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갑구에 가압류 역시 없다면 경매신청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우선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 보증금반환소송 -> 확정판결 받아 경매청구를 하여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확률이 높고 사실상 배당가능한 금액 자체도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리한 방법은 시세대로 매수한다고 하시고 그 차액은 돌려받는 쪽으로 합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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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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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목적물이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인 연체차임 만큼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허였다면 해지의사를 표현한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통지가 도달될 때 종료되므로 이후 월세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질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다면 그 등기가 된 시점부터는 월세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차임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법원등에 문의하여 지급대상등은 다시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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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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