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전세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경우 볼리비아와 인도에 존재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임대차 제도는 아닙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주택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면서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기 떄문에 우리나라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나라는 전세제도가 존재하여도 임대인,임차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환경 특성은 아니기에 활성화되기 어려워 우리나라처럼 그 비중이 커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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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 들어온 세입자가 바닥 마루를 상하게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입주시 상태로 반환하는것을 말하는데, 신축의 경우라면 입주시 부터 새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바닥수리나 교체비용을 알아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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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부동산의 부실공사 이슈를 가지고 구축이 더 튼튼하다고 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말의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으로는 신축아파트 하자가 있다고 해도 구축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자등의 문제가 주택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하자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이야기들은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른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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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임대아파트 당첨자인데 아들이 구옥아파트 매수 하면 어머니 자격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즉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게 아닌 분리되어 단독세대 구성이 된다면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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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받는 부분입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월세와 보증금의 규모를 정하여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매물에 대해 보증금을 낮출경우 월세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협의 결정하게 되나, 보통은 조건대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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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1억미만 시골주택 대출받아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능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일정소득이 없다면 승인이 어려운게 사실이나, 근로소득외 재산 입증이 가능한 의료보험납입 증명서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 가능여부등은 신청은행외 알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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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확정일자도 그렇지만 ,전입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 물권과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시 -대항력부여, 확정일자시 - 우선변제권을 특별법을 근거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을 얻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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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경매 낙찰 후 거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없이 해당 부분의 답변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이후 인수권리가 되기 때문에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댱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후 소멸되어 주택에서 쫒겨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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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변에 빈땅이 있는데 그곳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명의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빈땅이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있다면 나중에 건축이후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매매나 다른 용익물권설정계약을 먼저 하신후 건축허가등을 받고 실제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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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장/묵시적갱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는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먼저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온다면 그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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