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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보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관리 시스템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공시함으로써 거래에 명확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경될 경우 개인적판단으로는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공시할수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는 유리할수 있지만, 시장의 투명성은 더 낮아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기는 어느부분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볼수 없고, 오히려 개인이나 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상 범죄행위에 따른 자금은닉이 쉬워지는 만큼 사기의 피해나 규모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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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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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순자산과 부동산 가격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수치는 평균을 하여 산출한 것이이므로 단순하게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서울주택가격을 대입하여 질문처럼 판단하는것은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평균에는 말그대로 높은 자산가와 저소득자도 포함되어 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석할때에는 대한민국순자산이 주택담보와 같은 대출제외한 순수 자산평균이 3.4억이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하고, 사람에 따라 자산평균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기 떄문에질문과 같이 평균가구당 대출이 10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가구동 평균 대출보유액은 92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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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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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향후 10년간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도시의 경우는 현재도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이 맞물리면서 지역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수요가 그나마 유지중에 있는 수도권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방이 이러한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은 지역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수 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시에서는 지역내 일자리 증진을 위한 산업부분 유치와 지역간 통합을 통한 매트로 시티 건설등의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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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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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의 자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재건축 후 기존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주택을, 상가를 가진 사람은 상가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가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정상 상가조합원도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는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 이후에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공급이 불가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입주권으로 받는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 공급받는 상가가 종전 자산가액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에도 허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큰 상가위주로 공급되어 현실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구제를 목적으로 주택입주권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준을 따로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조합결정에 따라서 분양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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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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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비아파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인정기준의 경우 85제곱이하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이하(지방 3억이하)를 소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다로 청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2월 18일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가점 경쟁이 더 심화될수 있어보이고, 기존 비아파트 1주택자들에게는 청약가능성을 높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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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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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빌딩과 집이 엄청 많은데, 정작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네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 빌딩 소유주는 많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많지 않나요?? 물론 주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의 나이가 어린경우로 주변인들 20~30대라면 흔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나이를 고려했을때30대 후반이나 40대초반이 넘어 형성된 관계에서는 자가주택보유자는 거의 대부분이고, 간혹 꼬마빌딩이나 상가건물들을 소유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된 주변 지인들의 직장여부등보다는 어떤 이유로 형성된 네트워크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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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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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진 않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임차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세입자의 대항력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못확인하는 경우 전액배당을 받지 못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인수가 되기 떄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외 유치권도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기 떄문에 사전에 임장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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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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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건을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등록한다고 급해보이거나 한 것은 아니며, 계약의 상대방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매수자가 이를 이유로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는것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게 되며, 그만큼 매수자를 빠르게 찾을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정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질문과 같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중개사무소의 능력치는 중개사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매물은 2~3군데 동시에 내놓으시는게 실제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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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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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이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상권은 용익물권에 하나로써 질문과 같은 경우 외에도 지상, 지하까지 영향을 미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사용권리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계약을 하고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외 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낙찰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외 토지 공중으로 전기선, 고가도로등이 지나가는 경우등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 일정 범위내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애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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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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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고 신규계약시 복비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다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작성만 하는 과정이기 떄문에 부동산에서는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나 10~15만원수준입니다. 단, 부동산에 따라 이보다 더 많고 중개보수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신뒤 비용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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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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