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이 경매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상 현 임대인과 협의하는게 무의미 합니다. 일단은 배당요구을하고 낙찰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통한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이후 낙찰자와 현 주택에 추가거주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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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빌라) 만기 전 이사할때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위약조건은 보통 계약서상 특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해당 내용이 없다고 해도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신뒤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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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와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 반환시 은행 동행여부, 해당 은행에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의 요건으로 질문의 사항을 제시하였다면 수고스럽더라도 함께 가셔야 할듯 합니다. 2. 문손잡이 불량/ 타일금감 : 원칙상 본인과실이 없다면 배상의무는 없겠지만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사진등이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의 주장에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에 해당 부분을 통보하지 않았고, 해당 시점에 사진등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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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 이사시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종료됩니다. 질문에서는 4월 19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그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최대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실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고 3개월이 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1,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 특약보다 우선합니다 2. 복비를 부담하시면 예정보다 빠르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복비 부담이 하기 싫은 경우 4월19일에 맞쳐 퇴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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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랑 아파트는 전세 대출 받을때 한도랑 금리가 비슷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에는 차이가 없지만, 주택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는 전세대출상품과 개인 우대금리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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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아파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담보대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주택가격 5억원이하에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혼, 2자녀이상 가구는 6억원이하까지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시세가 아닌 평가액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이 6억이라면 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옵션가격이 분양가 포함되어 6억이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대출은 주택구매이력이 세대구성원 전체가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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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보유주택을 매도하여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디딤돌 신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물론 생애최초 디딤돌은 불가하지만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시 대출이자 부분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다만 대출 금리가 그대로 인수되지 않고 새롭게 설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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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7억인 전세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외에 등기부상 설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임차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압류등이 추가로 될 경우라면 순위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계약시 근저당 말소외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설정 금지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환여부는 은행에 직접가시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대출상환이체내역과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2. 전세가율이 대략 70%이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집주인이 파산할지 안할지를 현재 알수도 없지만 설령 파산해도 설정된 선순위 임차권확보와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조금은 안전할수 있습니다. 3. 근저당은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잔액은 질문처럼 낮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치파 상환후 근저당 말소접수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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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시작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민법상 두 당사자간 의견이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써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 보증금,월세를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합니다. 파기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해지조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합의하시어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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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기한 만료 되도 돈 받지 못할 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시 보증금 미반환이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미루고 반환을 기다려줄수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권등기후 보증보험청구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부분은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며, 이후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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