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라면 전,월세 구별없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단, 전입신고 익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전입신고시에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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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료 6~2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된 상태로 보이며,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하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등은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최초 계약2년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므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 3개월 뒤 계약은 해지되나, 3개월간 월세,관리비등은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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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길을 낼 때도 토지형질변경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닌 질문의 용도로써 인도를 개설하는데 별도 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설전에 반드시 행정청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의 필요여부는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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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조정 후 재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이라는건 쉽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는 해당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등기설정시 비용이 들고, 권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잘 하지 않는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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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기간 중 부동산의 매매거래로 소유주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보통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을 유지하고 갱신계약시만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를 하였다고 매매를 제한할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임대인 변경시에 사전 통보등에 대한 특약을 적어두시면 갑작스런 임대인 변경전에 매매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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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건물을 경매에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권한이 있거나, 채권의 경우 법원판결을 받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근저당,저당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설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해 보이나, 해당 금전문제를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에 따라 채권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타인이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해 금전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신청은 소유주가 신청이 불가하고,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갖추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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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시 자동연장됬을때 해지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계약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않았을 경우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현 상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을 부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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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건물이나 내부의 차이는 아니며, 용도상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불가특약등을 적고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의 주택수 산정에도 미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환급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둘 사이에 용도변경을 통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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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들은 매물을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지역부동산들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망에 본인 부동산에 의뢰가 온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가 있는 부동산은 이를 보고 연결시켜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 계약건에 두개의 중개사무소가 참여한 공동중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의뢰인이 특별히 매물 공유등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망을 통해 매수자와 같은 거래 상대방을 찾게 됩니다. 물론 특정매물은 해당 부동산에서 공유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매수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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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도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관련한 부분은 법무사를 대리해서 하시면 되고, 등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권리자(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경우는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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