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살고있는데요 ᆢ궁금한점이있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현관자동문 열쇠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입장에서는 공동현관문에 대한 열쇠지급을 꺼려하기 경향은 있으나, 목적물 출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만큼 무조건적으로 지급거절을 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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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일러 동결 수리비는 저희 쪽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외부 계량기 동파의 경우는 수도사업소등이 부담하고 실내 동파의 경우라면 임차인 과실(주택을 오래 비우거나 관리소홀등)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소홀로써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제 갑작스런 한파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관리소홀로써 임차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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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때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구매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매매를 통해 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아파트의 경우라면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축물 대장 중 전유분, 그리고 세금(취득세) 영주증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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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땅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은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거래금액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금출처등을 분명하게 남기시면 매매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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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1년반 거주 후 기간을 두고 6개월 채우면 2년 채우는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2년 실거주 의무의 경우는 공백이 있더라도 합산 기간이 실제 2년이 넘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1년6개월 거주후 미거주 그리고 다시 6개월거주하면 실거주요건을 채우신것과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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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를 할때 냈던 보증금은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매 입찰시 냈던 입찰보증금은 미낙찰시 바로 돌려받게 되며, 만약 낙찰이 되고 매각결정허가가 떨어진뒤 잔금기한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즉 반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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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낀 매매라도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물 시설상태와 공적장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등을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대금지급방식은 기존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하여 시세와의 차액을 잔금으로하는 경우가 있고, 특약으로써 현 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잔금을 기재하는부분만 잘 신경쓰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경우 알아서 작성해주므로 내용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등을 보고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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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무직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에는 ltv규제뿐아니라 dsr,dti한도도 영향을 줍니다. 보통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안될 경우라면 대출 한도는 물론 대출가능여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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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입주 청약이된상태인데 현재다른곳 매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간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 추가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는 입주시까지 조건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당첨 취소등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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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댁 공동명의 주택 전세대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족간 전세계약을 통한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자 명의가 와이프가 아닌 경우 은행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서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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