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잡는법좀알려주세요~~부동산사이트에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대비 낮은 급매의 경우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접수하면 바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나오는 급매는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고 급매라는 단어를 붙여 등록된 것으로 사실상 급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하시는 지역내 부동산등에 급매시 바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그 기준가격정도를 정하여 말해놓으시는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6억까지 비과세 되지만, 타인간의 공동명의는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해야 하며, 증여세 의 경우 공제금액없이 거래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이 적용 됩니다. 2. 매매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매매과정을 거친다면 부부던 타인이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자체의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양도차익과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생길뿐입니다.3. 이미 결혼전 공동명의에서 결혼을 하셔도 등기부상 실제 변경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른 세금문제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상담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게 좋을듯보이나,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라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기에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발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4.0 (1)
응원하기
원룸계약시 청소비용 미리 납부해도 되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거시 지급을 정한만큼 퇴거시 정산하시면서 지급하시는게 말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 만료전 이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서 임차인 중도해지 요구는 묵시적 갱신을 인용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2)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와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중복대출은 어렵지만, 조건부 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당연하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거주를 안할 경우 지연이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은행대출이자등은 특별손해등으로 보아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세입자가 명도를 안해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점유자(임차인)의 권리여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일방적으로명도를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후순위로써 경매로 말소된 임차권 임차인은 경매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후 임차인을 만나 퇴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날짜를 정해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되고, 이에 거부를 하면 최종 강제집행까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월세 들어가는데 집주인 없이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잔금은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후 보증금 잔금만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인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만남없이 잔금등은 이체로 전달하고 주택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임법상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진행 이후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배당을 통해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선순위 대항력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하면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후순위로써 말소되는 경우 임대인 개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분양 받을시 실거주 요건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규제지역 내 양도소득세 실거주의무의 경우는 기간만 2년에 충족하면 되지만, 분양시 실거주의무는 입주시부터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