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으로 인해 직장 근처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법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고 질문에서 처럼 차액에 대한 지급과 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매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교환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여기서 차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게 아닌 교환가격+차액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취득가격은 4억이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매도가격은 5억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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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법원 경매 전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역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되기 떄문에 내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경매매물 건수는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참여에는 제한이 없으며, 방법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입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을 통해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허가 결정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매각허가가 되면 잔금 납부기한이 정해지고 해당일자까지 잔금을 넣으시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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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금이 없이 아파트를 구매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이 시세가 불확실한 부분은 높은 전세가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등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확인이 가능하기에 갭투자를 하여도 일정자금이상은 소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무자본 갭투자는 현재 전세사기피해등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이 생길경우 처벌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자금이 없다면 일정 자금을 모아 주택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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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특약으로 기재하였다라도 해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거나, 강행규정(법으로 정해진 부분)을 벗어날 경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통보한다면 계약은 통보3개월후 종료되면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고 제지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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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중개상 의무로써 해당 부분을 모두 확인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인역시 중개상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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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하는데 15일날 방빼고 월세는 말일까지 내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주택을 인도할수 있습니다. 결국 15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합의된 해지날짜가 있음에도 임의대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은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거나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이사를 한 15일 이후 월세와 관리비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15일에 합의해지일자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겠다고 통보하시고 이사 이후 월세나 관리비 부담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질문자님이 말한 보상중 지연이자등은 문제가 없으나 , 그외 경비에 대한 손해는 소송을 통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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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가족이 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계약 당자사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며, 그외 세대원은 전출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즉, 질문에서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시고, 언니분이 세대원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면 전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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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임대차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신고를 혼동하신듯 보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하는 신고는 전월세신고이고,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해당부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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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는 연장시 단기간 연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서작성을 하시고 연장한 후에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증보험역시 1년단위로 연장하시고 계약만기해지시 남은 보증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계약서 작성시 합의 된 사항은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하여 피해가 없도록하시고 특히 상황상 2년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두 분 2달연장에 대한 내용과 이자지급부분은 반드시 명시하고 미이행시 위약부분까지 기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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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의 주요 업무는 건축이고, 주택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아예 건축을 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황기에 비해 건축 건수등을 줄일수는 있으나, 이미 시공사로써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건축에 대해 중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단기간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에 1년~2년후 다시 부동산 시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점도 이유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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