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임차인이 또른 임차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임대인, 최초 임차인은 전대인이라고 하고 전대인과 임대차를 체결한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미리 찜해놓는것은 해당 물권을 팔 권리가 있는 사람과 협의하여 계약을 미리 체결하시거나 합의를 통해 임대차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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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종료됩니다. 질문의 경우 임대인이 문자를 받고 답변을 하였다면 의사통보로 인정되겠지만, 그게 아닌 본인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통보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12월13일 계약해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통보당시에 이를 인지하였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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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은 계약만료일로 재계약서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때 합의가 되면 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재계약일자만 만기일~2년 또는 1년처럼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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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중인데 경매낙찰시 나머지 대출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배당받지 못한 채권들은 주택 권리관계상 소멸되지만, 채무자의 채무관계는 남아 있으므로 경매을 통해 회수하지못한 대출금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계속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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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 위반건축물이 아닐것,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일것이 있습니다. 즉, 공증일 받아더라도 직거래라면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보증보험이 없으면 전세대출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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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는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시세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깡통전세등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즉, 전세사기가 꼭 오피스텔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깡통전세에 따른 문제는 아파트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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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두분이 남남이기 때문에 개인간 매매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주담대를 신청하시면 되고, 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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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싸우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초 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재계약을 주장할수있습니다. 물론 이때 기존조건에서 5%이내 인상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만기일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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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한다음에 기다릴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보증보험 청구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도 되는 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 임대차 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이유는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렬 경우 기존주택에서 전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보증보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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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증여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 자체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2.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나 증여의 방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3. 가능은 하나 이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걸리시면 다행이나 걸리면 증여세 및 미신고가산세등의 세금폭탄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질문의 내용만 보면 아들은 세대분리가 안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고, 이럴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우선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답변이 세법상 판단과 다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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