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 2종의 물건은 공장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둘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물룸의 제조, 가공, 수리등을 위한 시설로써 같은 건축물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닐 것,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타처리 하는 곳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공장은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 이용되는 건축물로써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닌곳을 말합니다. 즉, 공장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시설도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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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물 사이트 탑재시 서류송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매매를 위한 매물등록에 해당 계약서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해당 서류가 필요한 이유등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등록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제공하지 않으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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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어느집애서 고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누수가 발생되었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누수의 전달하시고, 원인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윗집에서도 원인 파악을 위해 협조를 하는게 원칙이며, 원인에 따라 윗집에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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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라고 해도 동거인을 전입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의 개수에 따라 전입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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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돈 돌려줄때 공인중개사 안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만기시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주택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에 중개사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중개업무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하는 중개의뢰인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퇴거시에는 관리비 정산 및 별도 가스비등의 정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되고, 주택의 하자나 기타 파손,훼손된 부분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고 주택은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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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세대주가 할머니이고 본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세대주로의 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로 변경되어도 1세대 1주택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공공청약으로써 무주택 1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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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공급 면적은 어디까지 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에는 복도, 엘레베이터등 공용 사용 면적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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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입니다. 즉, 주거용이 아닌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에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용도상 주거용으로 할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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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기간연장후 갑자기 전세빼달라고 하는데 기한못맞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미 2개월 연장을 서로간 합의된 만큼 2개월뒤를 만기로 보시고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짐나, 합의된 만기일자에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는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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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로는 전입 신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업무용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추징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시 특약으로 이러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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