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이 신용대출같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이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잔금시에 가능한 대출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신축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시행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집단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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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기존 주택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입주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의 입주날짜 연기는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입주일자를 당연 미루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거절하면 기존주택의 중도해지를 입주일자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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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거래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분과는 필요시 연락을 못드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 외 궁금하신 사항등은 문의하셔도 됩니다. 물론 중개업무는 종료되었더라도 중개사역시 고객관리차원에서 친철하게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입자 관련사항은 임대인에게 직접 해당 문제를 통보하시는게 빠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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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변동이 없을때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서 안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출연장등의 필요에 따라 작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중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작성 하였을 경우 대필비용으로 5~10만원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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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절 및 퇴거의사를 밝혔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다음 임차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이어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 있고, 반환소송 판결 후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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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로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의 도시에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써 이는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법에서 규정을 받으며, 주택수산정시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취득세 역시 주택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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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시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명령신청서, 임대차계역서, 주민등록 초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통보서류(퇴거의사를 남긴 문자나 내용증명 포함), 신분증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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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부로 인정되어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개의 세대로써 주택수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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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이 아파트 평수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과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공급면적이라도 아파트는 전용률이 76%정도이고 아파텔은 70%정도 입니다. 쉽게 아파트보다 오파텔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 사용가능한 전용면적은 더 작게 됩니다. 그외 베란다면적의 경우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으로 확정을 통해 더 크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발코니 확장이 블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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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시작단계도 아닌 준비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그 이상도 나올수 있고,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시기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2+2을 통한 최대 4년이기에 해당기간전에 이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므로 특별히 마음에 준비는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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