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가는 아파트분양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가격이 없고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는지, 그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수 없기에 원리금등은 계산할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생애최초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분양가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나, 실제는 개인소득과 타부채를 고려할 경우 이보다는 낮게 대출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시에는 지급과정상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중 2회차분 20%는 본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그외 부수적인 세금과 비용을 고려하였을때 분양가의 최소 40%는 자금이 있으셔야 잔금이후 입주까지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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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현 전세보증금보다 목적물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도 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을 말합니다. 깡통주택은 보통 비교시세가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 주택가격 하락이 그 원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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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이랑 일반 분양이 금액이나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이나 분양가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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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좀 알아보는데요 혹시 요건 까다롭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크게 공공대출과 일반 시중은행권 대출이 있습니다. 공공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이지만,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본인 자격에 맞는 상품을 신청하시면 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좀더 높은 금리의 일반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은행에 방문하여 사전 심사를 받으신뒤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을 가지고 실제 대출을 신청하시게 되며,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다르게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거의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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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후 전세 보증금 증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변경되도라도 계약자체를 승계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시세대로 인상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후 첫번째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이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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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률이랑 용적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이나 용적율 모두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한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질서있는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말그대로 전체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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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살고 있는데 월세집에 사섭자등록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써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해당 업종에 따라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통신판매업등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과 같이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의 업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여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혹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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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10일 전세잔금이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도 임대차 권리는 안전하게 승계가 됩니다. 임차인이 원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동일조건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질문의 내용상 이때 새로운 매수인 동의하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 동의는 사실상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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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시 다운계약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작성하실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서 세금이 적어진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탈세에 동의하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되므로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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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생활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기준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미 2주택자라면 사실상 모두 주택수에 산정되어 청약시 2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보통 민간, 공공청약시 1주택자까지 상황에 따라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주택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은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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