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재계약 연장 여부 문의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통화를 하여 재계약의사를 물어보는게 좋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연장의사가 있다면 답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화녹취등이 어렵다면 문자등으로 이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2) 이건 임차인 선택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통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3) 계약만료 6~2개월전 의사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필수)****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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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공동 명의로 전세 계약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공동명의로써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보험은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고 지사를 방문해서 직접신청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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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근저당이 몇개가 있던 매매 후 매도자는 이를 상환하고 등기말소만 하면되기 떄문에 매물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시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가 있기떄문에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인하를 강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하시어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매매계약서상 반드시 기존근저당 모두말소한다는 특약을 꼭 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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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은 없지만 계약시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가 있는지는 꼭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임대인이 알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지 않지만 원상복구 의무가 강하게 적용되여,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미리 통보하는게 마음 편할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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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법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 토지가 아닌 상업용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해 중심지나 상업지와 근거리에 있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세금적 혜택 :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종부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3. 대출 :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떄문에 대출한도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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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릅니다. 즉, 개인에 대한 담보대출 방식이 아닌 시공사와 은행간 협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원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대출 건수는 1건이고 다만 자금지급을 일정에 맞추어 나누어 지급하는 것뿐이고,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잔금시기에 전액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때 이자도 한번에 내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몇회자는 상환 , 몇회차는 유지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통 잔금시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일시전액상환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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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전세 계약갱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그에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2. 전세가율 90%에서 주택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번 내용은 결국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게끔 전세가격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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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았는데 전세로 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 및 전입조건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를 통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세금을 대출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다면 이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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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아무거나 찍는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시 소유자, 즉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도장을 사용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 형식적 심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사용 여부가 중요하지만 임대차의 경우 별도등기는 필요없기에 위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임대차라도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통해 서명 및 날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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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보증보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및 실질적인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세입자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조건상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승인될 경우 해당 허그나 hf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해당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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