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이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소유주(임대인)입니다.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특별한 변화등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로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국 준주택으로의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나 상황을 고려해 1년 추가 유예를 발표한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 부분이 실행되게 된다면 사실상 임대차시 주임법 적용이 어려워지기때문에 계약연장등은 하기 어려워 질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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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소득조건은 질문에서처럼 연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한 경우 부부 합산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7천만원 이하까지는 신청이 가능합ㄴ다, 여기서 소득기준의 자료는 보통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은행별로 산정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하는 은행기준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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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지역 분양권 입주권 분담금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 납부는 보통 시공사 계약 후 지정날짜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분양권과 같이 중도금, 잔금등의 계획이 정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에 조합마다 납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을 통해 납부계획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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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등기가 늦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건물이라도 준공후에 등기가 바로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파트처럼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이라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소가 해당 등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등기를 접수받고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에 한번에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재개발의 경우 행정지번 변경 및 각 건축물대장등을 새로 만들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부 개설 및 보존등기 그리고 이전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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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기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보님과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시는 경우 원칙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으로써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만약 생애최초 디딤돌을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거나(세대분리조건 해당), 동일주소지라면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여 일정조건에 맞추어 한지붕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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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억 이하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 무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말하는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이하로 공시지가 1.3억(지방 8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게 다주택자 보유시에도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주택자인데 보유주택이 소형주택이라면 청약시에는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무주택자격을 준다는 뜻입니다. 즉, 소형주택 2개 이상 보유하였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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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 매매를 하려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의 내용으로 매매시 가치하락등의 불이익이 있을지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쪽에 구거가 있다면 개발시 이를 매꾸거나, 피해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되고, 시간과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일반없는 토지에 비해서는 당연히 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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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계약이 9월12일에 종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후면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이며, 이때 중도해지를 했다면 중개보수 지급등은 하지 않아도되나, 통보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사철~~~~ 부담하라는 뜻" -> 법률에 없는 주관적 해석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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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서류제출 남한테 부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약 제출시 서명 및 날인등을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제출만 하는 것은 타인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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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일과 전세 빼주는 시기가 상이할 때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인에 알리는 것은 선택사항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말고 점유와 전입신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입주 주택에 대출이나 기타조건에 전입신고가 없다면 질문처럼 실거주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이 되면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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