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 내고 실거주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업무용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를 해당주소롤 옮기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고, 실거주를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이고,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차하시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환수될 가능성이 있기에 전입신고 불가특약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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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용도가 주거용이며, 단기 임차계약이 아니라면 무허가 주택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이 되지 못한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순 무주택 건물로 보기는 어렵기에 적용이 안될 가능성은 있어보이며 이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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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임차인이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임대차 현황서 출력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는 그 이해관계인일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므로 임차인이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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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전, 이사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대항력이 발생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시 해당 계약건을 인수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죽,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전 임대인을 상대로 이행불능상태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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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공시지가 의 용어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는 토지와 토지위 정착물(건물)등을 모두 포함한 감정가를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오직 토지만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무상 용어구분 없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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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빨리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되었어도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즉 만기일에 주택인도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반환 할것으로 통보하시고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등을 함께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시 확인은 만기일에 확인을 마무리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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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프트 시공 철근 누락사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모든 아파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주택구매를 방해할 이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 최근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줄어든건 현 시장상황이 좋지 않기에 그러한 것이지 실제 분양가능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값은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계속 오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주변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자금계획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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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계약전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계약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가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이후 재계약등을 다시 할 경우애는 새로운 임대안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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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300에서 1000으로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만기25일전 통보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은 이미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월세는 인상하지 못하지만 관리비 인상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인상이 가능합니다. 3. 관리비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준이 지난칠 경우 관리비세부목록등을 요구하여 증가된 부분을 확인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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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차권등기, 지급명령등을 신청할수 있느나, 사실상 만기일에 맞쳐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새로운 계약에 필요한 잔금을 다른 방법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하시는게 피해가 적을수 있습니다. 2. 전세권을 등기를 하였다면 만기미반환시 물권에 기한 즉각적인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는게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더 효울적일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으로써 법원 판결없이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압박하시는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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