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부동산 청약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은 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취소분은 좋바원 결격사유 발생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조합원이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이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적격 취소에 따른 공급물량전환시에는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지만, 분양사측이 일반분양형식으로 전환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1순위 청약요건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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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외에도 지방 광역시등 대도시, 개발예정지등에 설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 부산, 울산지역의 경우 개발예정지증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 군부대 관련해서 일부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소수면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은 지역별 시도홈페이지 또는 시도 부동산정보열람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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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은 어려가지겠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분담금을 포함한 지출금액보다 완공후 생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경우에는 전매등이 가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상황상 포기를 해서 그동안 낸 계약금과 분담금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전매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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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33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 2200이면 무의미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임대차 또는 매매을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라면 사실상 수익성은 떨어질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본인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거편의를 위한 만큼 의미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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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시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시에 거래금액은 현시점까지 매도자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이 포함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계약금+옵션비 10% 그리고 중도금 5회차까지의 납입금액이 거래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에 따라 구간별중개보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피(프리미엄)가 있다면 해당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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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려고 전화했더니 안돼요 하는 이유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중개사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스케줄상 조율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앞뒤없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물을 올린중개사가 직접 주택을 보여줄수 없다면 해당 매물과 관련성이 없는 허위매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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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중도 상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즉 해당 부분은 대출상품 취급은행등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시중은행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 공공저금리대출상품등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매월 지출하는 이자대비 상환이 유리하다면 중도상환을 하시는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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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가 10m? 거리 정도 떨어진 집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10m거리에 전봇대가 있다고 해서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눈에 해당 시설물이 보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불안감이나 혹시나 모를 사고의 가능성등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 계속신경이 쓰일 것 같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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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에 60이면 전세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환율 4.75%을 기준으로 4천 / 60만원의 경우 전세로는 1.9억정도 , 6천에 20은 1.1억정도 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전환율에 따른 변환이고 실제 해당 입지나 지역, 매물에 따라 전세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기에 현 비교가능 매물 시세대로 적용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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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구가 소문으로 70프로 무허가인 동네에서 베란다 불법으로 신고당한후 다 철거하고 보일러 보호집만 설치하려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법,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게 일반적이고, 질문처럼 어쩔수 없이 외부보일러로 인해 임의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적발이 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유지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시여 합니다. 행정적인 업무상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부분이기 떄문에 둘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보일러만에 대해서 소규모 틀을 하시는것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대해 알아보신뒤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미 일정규모의 샷시와 지붕을 만드신 상태라면 이행강제금을 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1년1회 총 3회를 납부하시면 더이상 이행강제금은 나오지 않기에 이를 부담하시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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