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터넷 판매처럼 정보통신판매업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에서도 사업장소재지와 통신판매업으로써 등록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변경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통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때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별도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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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인상 법적으로 얼마까지 인상이 가능한지요 보증금의 몇프로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임대료인상의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현조건에서 5%이내 상한으로 제한이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고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한점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여 없는 경우이고 임대인도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조건에 맞추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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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를 매입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지목과 이용현황등에 따라 주택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구매할 경우 지목은 "대"인토지를 구매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다른 지목일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가능여부도 달라질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입지와 현황, 도로와의 접근성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외 공법적인 부분과 행정절차상 가능여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한 토지의 경우라면 반드시 이용목적을 말하시고 가능한 토지로써 중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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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에 거주불명자 있어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전 세압자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주소지에서 별도 전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신청등을 통해 강제전출시키고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을 위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위 과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해지므로 그외 요건에 충족된 상태라면 전세보종보험 가입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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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밑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에 써 있는 표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공동출입구 앞에 써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보통 외부벽에 크게 질문처럼 쓰지는 않고 동표시만 해놓지만, 세부적으로 공동출입구마다 1 - 101 - 2 혹은 101동 1-2 이렇게 써있는 것은 호수 라인을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이라면 1층당 2세대가 있고 같은 동이라도 호수라인별 출입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현관문에 1-2는 각층이 101호 ,102호 .... 1201호 1202호처럼 1호라인과 2호라인의 출입구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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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이라는데서 가끔 톡이오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 광고로써 발송되는 것이라면 무시하셔도 되지만 별도 관련된 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라톡의 경우 월세환급등을 목적으로 임차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앱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히 이용한 적이 없고 주소지도 모르는 곳이라면 무시하셔도 되고, 귀찮게 계속오는 경우 해당 앱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차단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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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있는집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매매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전세세입자가 있더라도 별 문제는 없으나, 최근에는 세입자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입자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에 전세낀 매물로써 등록을 하시고 이에 맞는 매수인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즉 세입자가 있더라도 매매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 세입자의 동의와 부동산의 매수자 확보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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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살기좋은동네 궁금합니다 교통좋고 편의시설 좋은곳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택의 경우 가장 핫한 신도시는 고덕신도시이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인접하여 있으며, 상권이나 학군이 최근 가장 좋아지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장기적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실수 있고, 그외 지역으로는 동삭동주변 입지로 해당 입지는 구도심에 해당되지만 행정타운, 학교, 상권등이 이미 형성되어있어, 생활권이 안정화되어 있는 곳이며, 교통입지상 1호선 지하철과 ktx역이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시 유리한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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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의사 확인 없이 새임차인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는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거래질서교란행위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위와 같은 계약관계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의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은 만기 2개월전이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시던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하시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 거절사유가 있지 않다면 계약은 연장될 것이고, 이런상황에서 체결된 가계약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중개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든 손해배상을 하던 할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계약연장을 강제할 권리는 없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였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것이므로 만기퇴거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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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텔 값 많이 비싼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느시기, 어떤 요일에 이용하는냐, 또한 호텔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거기에 본인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대 기준에 따라 비싸다 적절하다 판단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즉 객관적인 답변자체가 어려울수 있고, 호텔의 경우 일반적은 모텔이나 팬션보다는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뛰어난 만큼 등급상 위에 해당되고 그만큼 비용적은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대비 좋은 호텔을 찾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호텔을 찾기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상 호텔가격비교 사이트나 각 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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