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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달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한주 단위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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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행중인데요. 수수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수료 관련하여서는 노무법인 마다 조금씩 책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요양급여 부분을 포함 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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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5세 넘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에 고용,산재를 모두 체크하여 진행하셨다면 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고용보험 중 65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내야할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내야할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야하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였다면 이미 가입된 것이니 신경을 따로 안쓰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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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이 통상의 급여와 차이가 날 경우 통상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8월 9일에 입원하셔서 무급이라면 8월 8일부터 이전 3개월을 따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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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 근무시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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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대체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그날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제라면 이미 유급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후 1.5배 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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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은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면 퇴직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재취업하신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전 다닌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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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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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보상 차원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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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외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회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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