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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있습니다.1) 실직적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은 월력상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주5일 근무, 일요일 주휴 인 경우 일주일에 유급처리되는 일수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월력상 7~8개월을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2) 이직사유이직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현재 회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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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는 어떤식으로 쌓이는게 법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용어는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대부분 1년 미만자에 대하여 한달 개근할 시 1개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인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년이 넘어갈 경우 1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발생하게 됨)법적인 연차 이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월차가 지급된다면 그내용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을 확인 하여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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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할 듯 합니다.근로자가 8명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총 근로자가 8명이지만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0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10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10월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여기서 근로자 연인원이란 매일 매일 근로자수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10월1일 4명, 10월2일 4명, 10월3일 4명 ....10월31일 4명으로 매일 4명씩 근무하였다면 4명*31일 = 124명이 연인원이 됩니다)여기서 사업장 가동일수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해당 달의 일수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이 안된다고 하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이상인 일수가 가동일수의 1/2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판단되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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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말그대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이므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퇴사일의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간단하게 마지막근로제공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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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평균 주 15시간 여부를 계산하여 넘는 주는 포함, 넘지 않는 주는 제외 한 후 포함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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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퇴직금, 이직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2021.11.29이면 퇴직금은 2022.11.28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11.29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이직전 회사에서 11.29가 마지막근무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인 11.30이 됩니다.다른 회사에서 11.30 취득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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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주는시기?익월 몇일이내?법적인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몇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월 1회 지급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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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한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3일 근무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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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이후 퇴직하시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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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해마다 늘지 않고 15개 고정으로 관리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근속기간에 따라 2년에 1개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매년 고정15개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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