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 통보를 했고 방이 나가게 된다면 카톡으로라도 서로 이사일정을 잡으면 됩니다만약 본인이 원하는 날자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부탁을 해놓고 출장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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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구 밀도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긍정적효과는 대중교통, 수도, 전기, 통신 등 도시 기반시설을 더 많은 인구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지하철 노선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운행 효율이 올라가고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고밀도 지역은 상권이 활성화되기 쉬워 다양한 상점, 음식점, 문화공간이 생깁니다.문화, 예술, 교육 기회가 많아져 삶의 다양성과 활력이 생깁니다.기업, 스타트업, 사무실이 밀집하면서 고용 창출이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성장합니다부정적효과는 인구가 몰리면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집값과 전세, 월세가 폭등할 수 있고 과밀화로 인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대기 오염, 소음, 쓰레기 문제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고 공원, 녹지 같은 자연 공간 부족도 문제가 됩니다높은 인구 밀도는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주고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면 활기차고 편리한 도시가 되지만, 관리가 부족하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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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토지의 종상향이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종상향(種上向)’이란 말 그대로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위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몇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도 더 세분화된 용도지역이 존재합니다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도시 개발 계획 또는 도시계획 변경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의 성장이나 개발 필요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였던 곳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새로운 도로, 철도, 지하철역, 공항 등의 인프라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용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물론 심사를 거쳐 허가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발 계획서, 환경 영향 평가,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종상향이 되면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단순히 말해서, 더 넓은 건폐율·용적률, 다양한 용도 가능성, 더 많은 건축 허용 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농지 → 주거지역: 아파트, 주택 건설 가능주거지역 → 상업지역: 상가, 오피스텔, 호텔, 백화점 등 고수익 시설 가능이렇게 되면 땅의 개발 잠재력이 커지고, 투자 가치도 올라갑니다그래서 종상향은 토지 투자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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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 후 매매시 자본금 비율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분양가의 10% (현금 지급)중도금: 분양가의 60% (보통 6회 분할, 시공사 중도금 대출 가능)잔금: 분양가의 30% (입주 직전 납부, 본인이 직접 대출 받는 경우 많음)대부분 시공사 제휴 은행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60%까지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신용도와 DSR 등 금융조건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자만 납부하고 입주 시 일시 상환하거나 잔금대출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잔금 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중도금 대출이 잘 나올 경우, 현금은 분양가의 약 25~35% 수준 필요하고잔금대출은 중도금 포함한 LTV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실제 잔금 납부 시 부족분은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궁금한점에 대해서는 제휴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어느정도 대출이 되는지와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미리 상담받아보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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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는 청약통장만 가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아파트 등 새로 짓는 주택에 미리 신청해서 공정한 절차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경쟁이 있으면 점수나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청약통장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횟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나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가입 기간: 1년 이상은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납입 횟수: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12회 이상 납입 시 가점에 유리하고 지역에 따라 납입 금액 기준도 약간씩 다릅니다 청약은 임대나분양으로 나뉘어집니다청약 신청 절차는1. 청약 자격 확인: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체크2.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일정 확인3. 원하는 주택 공고 확인 후, 청약 신청4.당첨되면 계약금 납부 → 계약으로 이어집니다5. 청약 가점제 vs 추첨제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점수 계산 (최대 84점)추첨제: 일정 비율은 추첨으로 결정 (특히 85㎡ 초과 중대형 주택)주택청약은 이런조건과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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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벌이 가정이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보통 일주일에 2~3회 정도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은 거의 매일 점심 외식하기도 하고 외식 횟수는 월소득, 가족 구성원, 시간 여유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통계청이나 카드사 자료 기준으로 보면:1인당 평균 1회 외식비는 약 12,000원~18,000원4인 가족 기준이라면 한 번 외식에 5만~7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고기, 해산물 등일 경우 더 많고요)일주일에 2회 외식때는 한 번 외식에 60,000원 사용 시에는 월 약 48만 원 정도 외식비가 나갈 수 있습니다요즘은 외식 물가도 올라서, 집밥이 오히려 건강에도, 경제에도 더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혹시 외식비가 너무 부담되신다면,배달보다 직접 장 봐서 해먹는 걸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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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다면, 집을 유동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특히 개인 임대인이 많은 주택시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장기 계약이 일반화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수도 있고자금 회전이 막히는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선택하거나, 아예 임대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세입자 보호는 긍정적입니다특히 장기 거주가 필요한 가구(예: 자녀 교육, 노년층)에게는 큰 장점이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10년 전세는 쉽지만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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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나 연립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한국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재개발 및재건축을 통해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등으로 탈바꿈하는 추세입니다이는 주거수요의 변화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장려정책,그리고 투자수익률을 중시하는 시장 환경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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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정용 채권이라는 것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될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잔금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자 기준의 공시가격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기준으로 채권을 미리 구입해도 문제 없습니다.실제 등기소에서도 잔금일 기준 금액에 맞춘 채권만 인정하므로, 이 부분만 맞으면 등기 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주의할 점은 공시가격 인상 전에 채권을 구입하면, 낮은 기준금액으로 채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기일이 공시가격 인상 후라면, 인상된 가격 기준으로 채권을 다시 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즉, 미리 채권을 사더라도, 잔금일(등기일) 기준 채권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추가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법무사 사무실이나 등기관에게 확인해서, “예정용 채권으로 미리 구입한 것이 등기 시 인정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국민주택채권은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계산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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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소득이 있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은행에 등록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고,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유지 가능합니다향후 양도를 고려한다면 8년 이상 자경(직접 농사)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큽니다.(예: 최대 1억 원 양도세 감면 + 추가 감면 가능)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경영하거나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시고 농지를 작은 주말농장이나 농막 설치용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농지전용 허가 없이 가능, 단 일정 기준 필요)이걸 체험 농장이나 소규모 농업 기반 사업(예: 치유농업, 반려식물 등)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일부 비농업인들은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는데, 이는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하고, 현재 정부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양도세가 걱정되신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상속 시 평가금액과 실거래 차익 간 차이를 고려한 절세 타이밍 조절하고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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