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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받겠다고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영업을 하다 상황에따라 영업을 접고 내놓을수도 있는데 다음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본인이 가게를 한다는 것인가요왜임차인의 권리금 받는걸 방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가게를 살려서 여때까지영업한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이 생겼을텐데 질문자님이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그래도 방해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해결이 안되면 관할 구청에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셔도 됩니다그곳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상담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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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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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에 100억원이 감정가를 가진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한남이 감정가 100억이 넘게 나왔나봅니다너무차이가 나서 감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앞으로는 지역 차이가 갈수록 심해질거 같습니다허탄함을 많이 느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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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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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르고 전세계약시 꼭 해야하는 꿀팁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 쓰기전에 이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부동산에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부여해줍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고 입주해서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안심입니다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하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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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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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다갚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질권설정을 했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알아서 갚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상환을 했나봅니다만나서 잔금정리를 할때 대출상환 입금표를 확인하시고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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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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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고 영업중에 사정상 원상복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도 영업이 안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그렇게 해서 다음임차인이 들어 오신다면 인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어떤 합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나 주택이나 본인들의 사정이 있으면, 기간 내라도 협의를 해서 빼면 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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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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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있으면 매매대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해서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전세대출이 있으면 매매대출이 잘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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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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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배우자명의로 전세전환시 신규전세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지가에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고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쓰기전에 그집 등기부등본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집이 대출이 된다면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나오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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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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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공부하셔도 되고 학원에 가면 따로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는곳들이 있습니다그렇게 공부하면서 법원에 가서 어떤식으로 경매를 하는지 참석도 해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또 소모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경매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권리분석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처음에는 그런식으로 공부를 하다 실전에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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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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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들어가는 조합원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가분담금은 건물의 규모,위치,지역의 규제등에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고 분담이 된답니다계산 법적 근거로는 주택건설법,도시계획법,주택도시보상법등에따라 이뤄지고 재건축 추가부담금은 건축주,건설업자,토지소유자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토지소유자에게 분담금이 부과 된답니다분담금도 대출이 된다고 하니 그때그때 대출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니 맞는 법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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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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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바닥권리금이라도 부동산에 얘기해놓고 들어오겠다는 분과 권리금 협의는 하시면 됩니다여러면에서 트집을 잡는분이라면 임차인을 찾아도 트집을 잡을겁니다나가겠다고 얘기할때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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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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