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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은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해야되고임대인은 재계약을 하는지,이사를 갈건지 서로 통보를 해야되는데 아무런얘기가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되서 살다가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묵시적계약은 임차인한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한테는 불리하므로 임대인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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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안에 이사계획 통보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되는데 이경우는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서 통보후 3개월후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러니 좀더 기다리셔야되고 법적인면은 본인이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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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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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룸 1년 계약인데 집주인 계약파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까지는 주장할수 있습니다만약 파기가 된다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다세대나 다가구같은 경우는 서로가 옆집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그럴수는 있지만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과 이사비및부동산수수료를 주면 나가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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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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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엄청나게 오른 공사비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워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같으면 주택을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면 아파트에 들어가고 보상으로 돈을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높은 공사비와 자재값때문에 어떻게,,책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재건축을 한다해도 건설사선정단계까지 왔는데도 공사비로 인해 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추가 분담금 때문에 어려움이 커서 늦어진만큼 조합원들한테는 불리합니다그래서 요즘은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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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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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팔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보내셔도 됩니다그래도 그분이 전세대출을 다상환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집이 계약되기전에 세입자한테 계약이 언제될거 같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완전한 계약이 됐을때 한번 더 알리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세입자의 의중도 알수 있습니다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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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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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세를 볼 때 갭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유가 되신다면 많이 알아보시고 급매성이 있으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전문가들이 내다보기를 26년도 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워낙 경기도 안좋고 금리가 비싸니 부담감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하다보니 아직은 가격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올하반기나 내년초까지 좋은물건이 있으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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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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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나타나는모든면을 보고 특약에 어떻게기재할것인지 먼저 협의를 하고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질문자님이 그런부분이 염려가된다면 협의를 하셔서 특약에 기재하셔도 됩니다안쓴다해도 계약서 내용대로 실행이 안되면 파기될수있어서 왠만하면 계약서대로 진행을 합니다좋은집으로 매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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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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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계약 날짜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하면 되는데 날자가 지나갔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아직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그러니 지나갔다해도 지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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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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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이 지났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런조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지금 질문자님이 하신 얘기는 뭔얘긴지 모르겠습니다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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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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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나면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그때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이때부터 임대인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는 자체가 압박을 줍니다이과정이 싫으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그래도 빨리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여기까지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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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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