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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의 이사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협의를 하셨으니 질문자님도 어느금액까지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된다고 할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먼저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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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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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혼자도 가능합니다, 6억원 기준 범위는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까지만 포함됩니다,3년 후 소득 7천만원 이하 시 대출 가능합니다 (잔금대출 직전년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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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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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가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소방기사는 몇 급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소방관련 자격이나 직원이 없다면 신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직접 소방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소방 관련 업무는 전문 업체(설비/감리/점검)에 의뢰하면 됩니다다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이 없더라도 교육 이수로 가능합니다건물의 규모(연면적, 층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축 시에는 소방설비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계약하셔야 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 3급 교육 수료를 고려하거나 외부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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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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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언제 구입하는게 가장 저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항공권 가격은 항공사, 노선, 시즌, 수요 등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지만, 일반적으로는 너무 일찍 사도, 너무 늦게 사도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일반적인 항공권 구매 최적 시기구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시기 (일반적인 경향)국내선 출발 1~2개월 전국제선 출발 2~6개월 전성수기(휴가철/명절) 출발 6개월~1년 전 미리 예약해야 저렴1년 전에 사면 더 저렴하다고는 볼수없다고 합니다항공사들이 1년 전 티켓을 내놓을 때는 기본 운임 기준으로, 특가가 아닐 수 있고특가 프로모션은 보통 3~6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다만, 성수기 (예: 여름휴가, 추석, 설 연휴) 항공권은 빠르게 매진되기 때문에 6개월~1년 전에 미리 예매하는 것이 저렴한 편입니다,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시기출발 2주 이내부터 급격히 오릅니다비즈니스 출장 수요나 긴급 예약 수요를 노린 고가 요금제가 적용됩니다.,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예약하는 시기일반 여행자 2~4개월 전유럽·미국 장거리 3~6개월 전성수기(방학, 명절) 여행자 6개월 이상 전비즈니스 출장 2주 이내 급하게 예약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특가 이벤트를 자주 확인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항공사나 OTA(예: 스카이스캐너,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등)는 종종 깜짝 특가를 진행한다고 하니 찬스를 잘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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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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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 시 청약통장 관련 기본 요건1. 가입 기간수도권: 최소 2년 이상 가입지방: 보통 6개월 이상, 지역마다 상이2. 납입 횟수 (납입 인정 금액)수도권 공공분양: 매월 10만 원씩 24회 이상 납입(총 240만 원 이상) 횟수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됐는데 지금은 24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지방 공공분양: 지역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지만 납입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무주택 세대주 요건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자격입니다.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실제 당첨을 위해 필요한 납입 수준은?항목 기준최소 가입 기간 24개월 (수도권 기준)최소 납입 금액 월 10만 원 × 24회 = 240만 원 이상중요한 건 금액보다 횟수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공공분양에서는 가점제(우선순위 부여)와 추첨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가점 요소 중 하나입니다.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지므로, 해당 조건을 갖춘 경우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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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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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특정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입니다 실내 전체가 금연인 것은 아니고, 지정된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이 제한됩니다금연아파트의 효과는 어린이, 노약자 등 흡연에 민감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담배 냄새 및 연기로 인한 불쾌감이 줄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됩니다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금연아파트라 하더라도 개인 세대 내(자기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대 내 흡연이 환풍구나 베란다를 통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의 공용공간에서 흡연 시, 지자체(구청)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더효과적인 처분을 위해서는 현장 증거(사진, 영상 등)가 필요합니다. 금연아파트의 혜택은건강 보호 간접흡연 피해 감소로 가족 건강 증진환경 개선 담배 냄새·꽁초 줄어듦, 쾌적한 공동생활화재 예방 공용공간 흡연 줄어 화재 위험 낮아짐 갈등 예방 흡연 민원 감소, 이웃 간 마찰 완화가치 상승 건강한 이미지로 아파트 인식 개선. 이런효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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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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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물가하락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 하락은 곧바로 체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수입 원가 하락 → 제조·운송비용 감소 → 소비자물가 인하까지는 최소 2~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특히 전기, 가스,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은 정부 조정 대상이므로 유가 하락과 무관하게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또, 유가가 내려도 유통 마진이나 공급망 비용이 그대로면 소비자 가격은 잘 안 내립니다즉, 기업들이 인하분을 소비자에 전가하느냐가 관건입니다.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이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 전반적 물가 압력 완화됩니다곡물, 원유, 반도체 부품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필수재 가격이 낮아져 식료품·생필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출기업(예: 삼성, 현대차 등)은 환율 하락 시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업 전체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이는 장기적으로 증시·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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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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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합원아파트 가망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망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특히 입지가 괜찮고, 지자체의 도시개발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경우 성공하기도 합니다.하지만 3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면,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현 상황에서 탈퇴(청산) 가능한 조건과 환급금 규모를 문의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전문 변호사나 도시정비 전문가를 통한 조합 감정 및 자문을 받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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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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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임대인이 가격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면 그가격에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그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직거래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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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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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 시점이 2025년 8월인 경우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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