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은 당분간하락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금리 흐름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지금은 대출한도를 줄여서 매매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공급 확대와 심리 위축으로 지방 중심의 하락세는 일시적이지 않고 중단기적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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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층 중 17층인 아파트 어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5년 이상 고려 중이고, 조망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면 17층 괜찮습니다중간층이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수요도 많은 층입니다하지만 앞동 가림 정도가 심하고, 주변 고층 입주민이 누리는 조망/채광 프리미엄이 너무 커 보인다면, 포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를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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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변경시 보증금조정을 원할때 기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간주하는 기준일입니다 이건 계약 갱신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조건 변경(보증금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문장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조정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2개월 전은 자동연장 여부 판단 기준일이고, 조건 변경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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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투자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줄임말로,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물류센터, 쇼핑몰, 호텔 등)에 투자하고,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을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투자 상품입니다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고장점은 소액 투자, 분산 효과, 유동성이 높고 단점은 금리 민감,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나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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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월세상한제적용 월세전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만 허용됩니다여기에는 보증금 및 월세 전환분 모두 포함됩니다임대인이 나는 일반인이라서 5% 상한 안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누구나 5% 상한 적용받습니다이는 모든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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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샤워부스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그로 인해 곰팡이 등 위생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히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입니다게다가 곰팡이까지 낀다면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나 부동산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니 답답 하시겠네요하자 통지 내용증명를 보내보시고하자를 명시하고 수리 요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하자가 중대하고, 임대인이 수리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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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고있는땅을매매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매매 가능합니다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합니다작물 수확권은 특약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이 없고등기 이전 시점은 수확 후로 조정하거나, 특약으로 매도인의 수확권을 인정받는 방식 중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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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60회이상 납입한 상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자 요건이 핵심입니다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상태라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즉, 청약저축 통장은 유지는 가능하나,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청약 신청은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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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60~80년대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였지만,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집을 지으려 해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금리는 높고 신용 기반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세입자에게 큰돈(전세금)을 받아 집을 짓거나 사는 데 사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집주인은 목돈을 받아 집을 사고, 이자 이익을 누렸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 가능했습니다70~8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서울·수도권에 인구가 몰렸고, 주택 공급은 부족했고 주거 수요는 폭발했지만, 모두가 집을 사긴 어려웠고,그래서 전세는 집은 못 사지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한국은 임대차 보호법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 전세 세입자도 일정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전세 시장의 신뢰를 높였지만 지금은 전세사기나 이자율의 급등으로 전세가 많이 줄고 반전세나 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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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반전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단, 대출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월세가 있는 경우 심사 시 월세 부담 능럭(소득)도 함께 고려된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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