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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관련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자녀 신분으로서 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출 서면의 이름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전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장 혹은 신청서에 대한 명백한 항변 내용만 잘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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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주변지역 학생 장학금사업 담당업무 수행중인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근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히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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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감정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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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절도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국 형법은 최대형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판사의 재량 및 피의자의 죄질에 따라 처벌이 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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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건 국룰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판사, 검사 모두 변호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판사 검사 시험을 추가적으로 치르셔서 되신 분들이라, 공직에서 퇴임하시면 변호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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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률관련상담을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화상담은 10분에 25000원, 대면상담은 30분에 11만원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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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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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시에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없이 간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뺑소니라고 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준 전화번호가 허위 번호라면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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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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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아파트 소유자 이름은 반드시 당첨자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부일 경우에는 당첨자와 배우자를 공동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매매 형식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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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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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콘서트 티켓 예매시 약관조항에 분명 암표가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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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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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차장에서 세차하러갔다가 타이어가 펑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펑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세차장의 관리의무 부주의라면 세차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자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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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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