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관련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민사 채무관련 피고이며,(채권압류 및추심 명령)변제 금액은 4000여만원입니다.
이때
부친(피고)의 채무이나 입원중으로 대응 하실수 없어 아들인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려 하는데요.2천만원까지는 소액제판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금액에 대해서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없이 자녀가 대리신청하여 서류작성 및 대리출석이 가능한지요?
나홀로 소송시 처음 피고가 자료제출시 준비서면,이후 답변서라고 제목을 적는것으로 알고있는데,꼭 처음 보낼때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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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면작성이야 마음대로 대리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나, 대리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는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이후 서면은 준비서면의 명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 이상 금액금액에 대하여도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첫 서면을 답변서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준비서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자녀 신분으로서 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 서면의 이름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전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장 혹은 신청서에 대한 명백한 항변 내용만 잘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