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렁뚱땅

얼렁뚱땅

채택률 높음

국가상대 나홀로 민사소송준비 문의~~

제목대로 국가 상대 나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의

돌아가신 부모님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자녀들은 총 7남매이며 각자 고유. 위자료 분을 청구할 예정이며 증거는 충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예정인데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절대적으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거와 소장 작성까지. 그리고 위자료 받을 가족분들의 동의와 도장 선임서까지 모두 구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거나 소송 진행 중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저 혼자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인감도장 문제입니다

인감 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은 일치하나

문제는 서류상 이름은 "율" 인데 도장은

"률"로 찍어서 인감 등록이 되있더군요.

법원에 제출할거라 아무리 공공기관이

인정한 서류지만 법원은 토시하나 틀려도

보정해라 하는곳 일텐데 그부분이

걱정입니다 다시 도장을 "율" 로 바꿔서

인감등록을 새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등록해준거니

문제 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국가배상) 민사소송도 본인소송이 가능하므로 변호사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남매가 모두 원고라면 각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이 허가한 비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있어야 하므로, 형제자매 1명이 다른 형제자매 전부를 당연히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인감 문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상 등록된 인감’과 제출서면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이름 표기가 “율”인데 등록된 인장이 “률” 형태로 이미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태라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원고가 많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형식 흠결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 제기 전 이름 표기와 동일한 인장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