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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나홀로 민사소송준비 문의~~
제목대로 국가 상대 나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의
돌아가신 부모님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자녀들은 총 7남매이며 각자 고유. 위자료 분을 청구할 예정이며 증거는 충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예정인데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절대적으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증거와 소장 작성까지. 그리고 위자료 받을 가족분들의 동의와 도장 선임서까지 모두 구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혼자 할 수 없거나 소송 진행 중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저 혼자 소송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인감도장 문제입니다
인감 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은 일치하나
문제는 서류상 이름은 "율" 인데 도장은
"률"로 찍어서 인감 등록이 되있더군요.
법원에 제출할거라 아무리 공공기관이
인정한 서류지만 법원은 토시하나 틀려도
보정해라 하는곳 일텐데 그부분이
걱정입니다 다시 도장을 "율" 로 바꿔서
인감등록을 새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등록해준거니
문제 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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