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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소송 – 개인이 직접 소송 시 핵심 쟁점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소송 – 개인이 직접 소송 시 핵심 쟁점 문의
[질문 본문]
안녕하세요.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으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직접(본인소송) 제기하려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 예정이며, 아래 사항들에 대해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① 소멸시효 항변 돌파 가능성
피고(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98다38364 판결(삼청교육대 신의칙 적용 선례)과
대법원 2017모107 결정(계엄포고 제13호 위헌 확인)을 근거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임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실제 최근 삼청교육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지, 또는 기각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선정당사자 제도 관련 절차
선정당사자가 선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선정서에는 선정인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소장 제출 시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③ 단독판사 사건 여부 확인
청구금액이 합계 42,900,000원(1인당 14,300,000원 × 3명)으로,
합의부 기준인 2억 원 미만이므로 단독판사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시 단독부로 자동 배당되는지, 아니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④ 본인소송 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증거(피해 사실, 위헌 결정 등)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본인소송에서 절차적 실수로 패소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준비서면 제출 기한, 송달 관련 실수, 인지대·송달료 계산 오류 등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⑤ 국가 소송수행자 대응 관련
피고 대한민국은 법무부 산하 소송수행자(검사 또는 국가송무과 직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실무에서 주로 쓰는 방어 전략(시효, 인과관계 부정 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험담이나 판례 정보 모두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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