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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15

민사소송 제기를 받았는데요. 피고

민사소송 제기를 받았는데요. 현재 피고가 가족구성원 1명과 저 이렇게 두 명입니다. 제가 모든 답변서 작성 및 답변서 제출, 재판 변론도 제가 할건데 가족구성원은 재판에 나오자 않고, 제가 모두 일임하려면 어떤 서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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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가족 분이라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 다른 피고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고는 응소하여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피고가 다른 피고에게 소송 진행을 위임하고자 한다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위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송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수임인에게 송달하며, 수임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임인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성실히 소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위임이 있다고 해도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고에게 미치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