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때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가할수있나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아니면안되지만
회사직원은 회사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하잖아요
그럼혹시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가 나홀로소송 전자로 대리인으로 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1억 이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락하에 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