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나홀로소송을 진행할때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가할수있나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아니면안되지만

회사직원은 회사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하잖아요

그럼혹시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가 나홀로소송 전자로 대리인으로 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1억 이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락하에 대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가족은 소송 대리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