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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홍관조293
짓굳은홍관조29322.04.19
성년 자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3자가 대신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엄마 대신 상간녀 소송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성년이 된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더욱이 당사자가 소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자녀가 이를 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으나 어머니께서 소송의 당사자로 원고가 되어야 하지 자녀는 소송의 청구권원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일단 어머니께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되, 그 소송 대리인으로 가족이 소송대리권을 법원으로 부터 허가 받아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소송가액이 3천만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없이, 3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도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자녀분이 1심 재판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