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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04
민사소송은 왜 피고가 미성년자면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형사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미성년자도 혼자 가능한데

민사소송은 피고가 미성년자면 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가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어려워서?
전 원고이고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라고 해서 문득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은 원고가 없으며,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형사 소추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소송능력은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자가 소송능력자가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소송능력도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