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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60만원이나 달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합당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당주택 기준의 중개수수료(복비) 상한요율은 0.4% 이며, 최대금액은 244,800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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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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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최소 계약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계약도 계약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몇개월 단위로 계약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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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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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곳으로 이사가는게 좋을까요? 혼자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넓은평수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게 좋을듯 싶습니다.분가는 결혼 후 하셔도 될테니 그때 가서 상급지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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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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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날 특약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시에는 먼저 요구한 측에서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겠으며, 특약이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제시에는 위약금없이 돌려 받고 무효로 되겠습니다.그런데 근저당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전세금이 100% 이고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된다고 하나요 ?버팀목대출은 공시가격 x 140% x 90% - 선순위채권이 전세금액 이내여야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시세 X 90% - 선순위채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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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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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새 임차인과 가계약시 계약금 10%은 집주인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통상 새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입금됩니다.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시어 새로 계약할 집의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먼저 반환해 달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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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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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주고 받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시 계약금액 중도금액 잔금액 및 계약체결일 중도금일자 잔금일자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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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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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1월초에 주고 받는다는 것은 그 1월초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다는 뜻입니다.소유권이 아직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에 그 전에는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의미가 없겠습니다.매도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에 매수인이 갑자기 나가라 일방적으로 통보 할 수는 없습니다.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임대인의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받아 놓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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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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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자 전대인의 자격에서 임대인의 지위로 변동이 되었으며 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로 변동이 되었으니 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없이 쌍방협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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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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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고히는데 전세가 좋을까요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흩어지는 금액이니 아까울수 있으니 여력이 되신다면 전세가 월세보다는 절약이 될 것 입니다.전세집 구하실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아서 계약하시면 리스크없이 무난하게 전세계약기간 동안 지내실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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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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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월세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서상 보증금 3천만원에 월차임 40만원에 대한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년치 120만원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퇴실시 다음 임차인 입주시점에 맞춰 반환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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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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