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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누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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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60만원이나 달라고하는데요..

제가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어쩔수없이 방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방에 있는 짐을 모두 뺐습니다


짐을 뺀 날짜는 10월14일 입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8월1일~ 2024년7월31일 입니다.




보증금은 120만원에 월세 60만원 방입니다


복비를 60만원이나 달라고하는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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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계약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 부분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때문에 해당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때 중개보수는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임차인의 계약이 보증금 120만원에 월6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6120만원이고 주택의 경우 0.4% 적용 중개보수는 24만원 / 주택외의 경우 0.9% 55만원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해당주택 기준의 중개수수료(복비) 상한요율은 0.4% 이며, 최대금액은 244,800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증금 120만원에 월세6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244,800원입니다.